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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삵16
비범한삵1622.09.19

경매로 처분된 토지양도소득세

이번에 아버지 빚으로 인해 압류대상이되어 30여년전 가지고있던 토지의 근저당이 해제가 되면서 경매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매금액은 2억6천으로 반정도가 빚에 압류된 상태로 남은 금액에서 빚을 얼마 갚으면 세금을 낼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에서는 현재 세금을 7천만원 가량 내야한다고 하셧고요.. 빚을 갚을줄 알았다가 새로운 빚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마땅한 재산이 없으신 상태로서 비과세 처리가 될 상황은 없을까요?

몇천만원이라도 남으면 그 돈으로 새출발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시 빚더미에 앉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경우엔 어떤 세무사를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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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세 납부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2서0614 , 2012.04.13]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매시 양도가액은 실제 배당금액이 아닌 해당 물건의 경락가액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