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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삵16
비범한삵16

경매로 처분된 토지양도소득세

이번에 아버지 빚으로 인해 압류대상이되어 30여년전 가지고있던 토지의 근저당이 해제가 되면서 경매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매금액은 2억6천으로 반정도가 빚에 압류된 상태로 남은 금액에서 빚을 얼마 갚으면 세금을 낼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에서는 현재 세금을 7천만원 가량 내야한다고 하셧고요.. 빚을 갚을줄 알았다가 새로운 빚이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마땅한 재산이 없으신 상태로서 비과세 처리가 될 상황은 없을까요?

몇천만원이라도 남으면 그 돈으로 새출발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시 빚더미에 앉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경우엔 어떤 세무사를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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