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포기 부동산 환가포기 후 절차 ?

아빠돌아가시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진행중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집을 지분분할을 통해 부동산 매각을 하려 합니다.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환가포기가 되면 한정승인 받은 제가 그 부동산 지분만큼 알아서 처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던데 법원에서 공매 처리가 안되는 부동산을 제가 경매 처리한다고 해도 팔릴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 법원 공매 실패 되면 저의 재산이 압류되나요?

법원 공매 실패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경매올려야하나요?

알아서 채권자들이 부동산 지분처리를 하나요?

공매 실패 이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 중에 환가포기 이야기를 들으셔서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개인 재산 압류 가능성 여부

    한정승인을 하셨으므로 아버님의 빚이 질문자님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공매나 경매로 팔리지 않아 남은 빚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고유 재산이 압류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접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하면 재산 처분 권한이 다시 돌아오지만, 질문자님이 사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아 경매 진행 비용이 더 커 실익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 직접 나서서 매각을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및 향후 과정

    해당 부동산 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일 상속재산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향후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해당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처분해서 나누어 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파산관재인의 환가포기 결정 및 파산 절차 종료를 기다리시며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여부를 관망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와 파산 문제가 순리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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