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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공장이나 현재는 신공장 건물로 옮겨
공실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미사용 건물인데 해당 건물도
1제곱미터당 250원 계산을 해야하여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면적은 33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쓰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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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실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건물(공실)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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