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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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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의 범위(3-4개월 설치 후 사용의 경우)

1평 가량 되는 컨테이너를 3-4개월간 설치하여 운용하려고 합니다.(목적 : 임시 대기소 운영)
단기간이나마 컨테이너를 배치하여 운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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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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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설치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이에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