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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좀 업다운 계약이라는 것이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 업다운 계약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계약금을 올려서 계약을 하고 내려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요 업다운 개학이라는 용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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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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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어 그대로 매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업다운 계약서는 불법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당사자 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 처벌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업다운 계약서는 세금 탈세의 목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시에 어떠한 이유로도 작성 동의나 제안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계약은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계약서 금액을 높여서 적는 것입니다.

    나중에 매수인의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합니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계약서 금액을 낮춰서 적는 것입니다.

    현재 매도인의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매수인의 취득세도 낮아집니다.

    어쨋든 업계약, 다운계약 둘다 불법행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거래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다운계약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매수자의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데 위법입니다.

    업다운계약서 작성자체가 위법입니다. 업다운계약자체를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의 기준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계약하여 신고하면 업 , 낮게 신고하면 다운계약서 입니다.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대출을 많이받기위해서 주로 쓰이고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위한것 입니다.

    둘다 불법계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