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과 비주택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업무용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1주택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다면 2주택자가 되죠.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 원칙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일반건물로 이기때문에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고 이에 지방세, 농특세가 합쳐져 실제 4.6%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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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면 적당한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관념이 없다고 부동산의 흐름이나 투자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관념이 뛰어나다고 부동산 흐름을 잘 읽는것도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으로 돌아가 현 상황에서 부동산 구매는 실거주를 위한 목적일 경우 시기상 적절해보이나, 투자의 목적이라면 아직은 리스크가 커 보여 관망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간단한 이유는 실거주는 투자와 다르게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 안정과 장기거주에 따른 주태가격상승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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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건물이나 집을 짓지 않은 경우 벌과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가 아닌 일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방치한다고 해서 벌칙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듯 합니다. 보통 농지에 대해 농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제가 있지만 일반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 건축은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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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임대차 계약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텔은 숙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시설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투숙객으로써 모텔소유주와 임대차를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다르게 건물주와 모텔임대업을 위한 임대차를 체결한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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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획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매나 전세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여부는 주택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권의 권리순위나 주택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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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체 임대차기간의 1/2이상 경과될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계약일 경우는 계약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계약후 보증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이 타 물권보다 후순위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가능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니, 이는 해당주택의 종류와 권리관계를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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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아파트를 사는 게 낫나요, 전세를 들어가는 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본적인 개념으로 전세가격과 매매시세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주택을 구매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주거안정 및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격이 비슷하다면 전세와 매매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주택가격상승, 생활편의, 학군등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가능하다면 전세와 시세 차이가 좀 있더라도 구매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지역적 입지가 좋은 않은 주택이라면 사실상 전세보다 시세가 낮아도 해당 주택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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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74.5% 건폐율 15% 정도만으로 좋고 나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 건폐율 15%라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외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구역 내 토지로 보입니다. 쉽게 건폐율 15%면 100평 토지를 소유해도 실제 건축물은 15평에만 지을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규제가 심한 용도지역도 건폐율이 최소 50%는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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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기로 지금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자본과 소득수준이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및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 시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적으로 부담되거나 월이자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금리가 내려갈때까지는 지켜보시는게 좋을수 있구요. 물론 관망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인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매시 향후 주택 유지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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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중도금 지불 후 잔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관계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즉, 편의상 소유권 이전등기전 지불을 원한다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맡기고 잔금을 지급한뒤 등기를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서류협조없이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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