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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줄나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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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을때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이사갈 곳과 날짜는 결정 되었는데요.

현재 전세로 있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연락받은 건 없지만 이사날까지 전세가 빠지지 않을 경우 갑자기 전세금을 못주겠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 계약당사자는 배우자이고 세대주입니다.

이사할 곳 계약당사자도 배우자이고 대출심사 신청해서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현재 잡에 남아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후에 전입을하셔야 기존주택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일에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하며, 질문처럼 한분만 현 주소지에 남아계시면 대항력유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