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한사람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동네사람이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라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질문의 경우라면 소개를 받아 중개보수를 획득한 중개사와 동네사람간 처리해야될 문제로 보입니다. 쉽게 중개사를 계약에 소개시켜준것이지, 계약당사자를 소개시켜준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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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고,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습니다 , 나쁜예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갑자기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퇴거통보에 대항할수 없어 그대로 쫒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에 월세를 가신다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어렵구요, 결국 보호될 테두리가 없기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사글세 형식으로 하거나 소액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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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부동산 임대 전문기업이 부재한 이유는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한 부분을 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건 수익성이나 장래성이 매우 좋지 않은 업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나 주택,상가보유에는 적지않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상가와 같이 임대수익이 뛰어난 건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리츠등을 통해 자금을 모어 건물을 확보하고 임대수익을 배당으로 주는 형식으로 부동산리츠가 있구요, 또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체에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이 임의대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정책이나 세법등에 제제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영위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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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임대차 3법이랑 무슨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대출이 완화가 이루어졌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2가 보장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동안 임차인교체가 되지 않기에 전세가격을 높여 세입자를 받게 되었고 이에따라 전세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세부담이 크니 조금더 대출받아 영끌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 이에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상승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주택들도 가격이 상승되면서 투자목적의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었고 거기에 전세대출이 완화가 이러한 갭투자를 더 부축이게 되며, 시세대비 전세가율자체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자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전세금 피해, 대출부실화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게 질문과 같은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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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난 임대 아파트 매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가능하다면 매매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거래가 잘 안되는 이유가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때문으로 보이고, 이런 주택을 매매하신다면 리스크를 감수하실 마음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향후 하자보수등의 문제시 비용지출이 예상되기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감수가능하시다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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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시 주거 전용면적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매수한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즉 1주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공공분양의 경우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며, 민영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주택자 (1주택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즉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어떠한 경우도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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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본등본에 근저당이 집값의 60%를 차지하는데, 보증금이 집값의 40%미만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권리관계로 계약을 진행하면 후순위 임차권으로 경매등이 진행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계약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더라도 온전한 보증금 전액 보호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특약으로 아무로 유리한 내용을 기재해도 결국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렵고, 낙찰인등에게도 대항할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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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계약서를 쓴다면 계약서 작성일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됩니다. 즉, 계약금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받았다면 계약일에 약속된 계약금 잔액을 지급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날이 계약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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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걱정입니다. 언제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일을 예측할수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이전보다는 많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상 올해는 회복시기로 보기 어렵고 내년 후반기 이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비록 당장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유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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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아직 계약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만료일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해지동의를 받으시고 해지조건과 일정을 조율하여 반환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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