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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서상 특약을 수기로 수정한다고 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상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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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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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점 알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나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부은 제외하고 계약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거래하시는게 거래안전상 유리합니다.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부분이 중개사를 통할시 유리하며 계약상 매수매도자의 합의를 위해 중간에서 일정한 조율 역할도 하므로 거래편의성 장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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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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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는 사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경락인이 지급하는것이 맞고,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특성상 빠른 명도와 기타사항을 처리되어야 수익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서로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도 이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최초에는 관리규약을 이유로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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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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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가격이 계속하락하고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측면에서 볼때 많이 내려와 있기에 현 시점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현 하락률만큼의 큰 폭락은 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부동산 경기회복시 가치상승분에 대한 이익에도 매우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인 상황인 점 때문에 대출을 통한 무리한 매수는 주택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에 자금 상황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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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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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보다 시세가 떨어져 집을 매도해도 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부분 빌라등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반드시 주변 시세 확인을 통해 시세 대비 보증금이 70%가 넘는 주택에는 계약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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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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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 연장시에도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서류비용 등으로 5~10만원 정도 청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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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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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시 거래금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유상으로 해당목적물을 매도하였을 때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내야 되는 세금이며, 직계존비속간 일반매매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하며,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해도 증여로써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가족간 일반매매를 한다면 현 시세를 기준으로 30%범위 내 거래금액을 거래해야하고 그 시세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매매를 통한 자금이동과 자금출처등의 근거를 잘 보관하셔야 이 후 문제가 되었을 때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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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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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시 월세와 전세의 원상회복 기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 월세에 따른 원상복구의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처음 입주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는건 같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중개사무소에 따라 그 차이를 두는 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말그대로 입주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벽결이 , 에어컨등으로 인한 파공이나 벽지나 장판의 심한 훼손등이 있다면 이를 복구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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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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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절반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지만 이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여야합니다만, 질문과 같이 할 경우 가등기는 사실상 채권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에 경매청구시 우선변제가 불가 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물권에 준하는 권리)을 단순 금전채권으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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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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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 원룸을 공짜로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신축의 경우 시세가 불분명하고 말그대로 3억6천시세라면 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을 받아 건축주 명의의 대출이나 채무를 청산하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을텐데 임차인에게 저금리 중기청대출을 요구 할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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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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