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는 말그대로 해당 건물의 가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혹 인수되는 권리나 임차인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매매시 거래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추가비용등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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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기간을 못채웠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둘중 누군가 해지를 원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지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을 동의하고 임대인이 해지요구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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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을시에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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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새로운 임차인 대필 수수료 저희도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는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직접 임차인을 구해왔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 또는 대필료로 일정금액이 청구되면 임대인 지급부분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상 문제는 본인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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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 깍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임대인이 다른 금액을 원하고 매물 가격을 이야기 한다면 해당 가격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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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돈 안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줄테니 1달 안에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처사에 굉장히 불쾌할수는 있으나 법률상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주택 점유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준다면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는 임차인 동의하에 말소가 가능하기 떄문에 다음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시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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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이 사망하는걸 어찌 할수는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계약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차후 상속인에게 연락이 따로 오거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차인은 계약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므로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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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제가 해야할것들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시지 말고 점유하고 계셔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상가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범위이내일 경우) ,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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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아파트 1층 화단은 누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꽃이나 나무를 심은 토지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볼수 있고,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느나, 해당 토지에 심은 꽃이나 나무 그 중에서 명인방법등이 되어 있거나 상추, 파등의 수확가능한 농작물일 경우 심은 사람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조경을 위해 심은 꽃이나 작은 나무등은 토지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즉 아파트 주민)들 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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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데도 지금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들어갈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한 자금확보나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내 주택공급량이 수요보다는 적습니다. 즉, 사람들이 해당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금확보상 대출금리가 너무 높고 , 주택하락기에 따른 하락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해 미분양이 생기는 것이지,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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