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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질문

전세 만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갔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진 못한 상황인데요.

종이 우편으로 오는 스마트폰 통신비 명세서가 전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에넥스텔레콤이라는 알뜰폰을 사용 중인데 명세서를 받는 주소를 변경해도되나 고민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상태로 거주에 대한 확인을 하는것 입니다. 지료로는 거주의 입증을 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안받고 이사를 하셨으면 주소이전은 하지말아야 하는데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아직 전세계약이 안됐는지 확인해보시고 보증금받을때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보증금 받으실때까지 별탈없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증거등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에 만기 이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사 자체에 연락하여 주소를 변경하는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