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점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으로 만기 이틀 전 먼저 이사를 나온 상태인데 아직 전출 신고 전이고 우편물도 이사온 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기때 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전 집에 제 물건이 없으면 점유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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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으로 만기 이틀 전 먼저 이사를 나온 상태인데 아직 전출 신고 전이고 우편물도 이사온 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기때 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전 집에 제 물건이 없으면 점유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