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점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으로 만기 이틀 전 먼저 이사를 나온 상태인데 아직 전출 신고 전이고 우편물도 이사온 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기때 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전 집에 제 물건이 없으면 점유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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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짐이 없더라도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통상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가 인정되려면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어야 하고 아무 짐도 남겨놓지 않고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인도해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