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문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
문제는 제가 도중 이사하여 현재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임차권등록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1. 계약기간이 촉박하게나마 남아있는데 이럴시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권등록이 가능한가요?
2. 반드시 실거주해야한다라는 글들을 봤는데 제 물품 몇 개 가져다놓으면 안될까요?
3. 혹시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제 물건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또 차감하는 불상사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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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항력 발생시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뺀 이상 뒤늦게 점유를 해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입이 요건인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실거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