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종료 통지 문자관련 질문이요.
임대인이 법인인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은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전세계약종료 통지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문자내용에 전세계약 일자, 세입주소, 반환계좌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 전세금은 총 130,000,000원이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04,000,000원 + 제 돈 26,000,000원입니다. 대출금은 저를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도 집주인이 은행에게 대출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라면 계약종료 통지 문자에 반환계좌번호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회사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종료 통지문자는 법인대표이사한테 직접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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