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전세 -> 반전세 변경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전세 2억 2천만원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만원 지급 중) 에 거주 중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집주인분께 요청을 드려서 반전세 1억 2천 / 55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까지는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변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기
동일한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은 X
임대차 신고하기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저의 친누나은 해외에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계약서 상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했을 경우 누나에게 연락이 갈까요?
연락이 가지 않아도 현재 집이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의 해지와 함께, 반전세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요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따라서 1억 2천/월 55만 원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질문자)이므로,확정일자나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연락은 누나에게 가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 기준으로 신고되고 주소에 등록된 다른 사람(예: 누나)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으로 인한 확정일자와 주소지 이전 불필요, 임대차 신고는 정확하게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친누나분에게 계약 변경에 대한 연락은 가지 않으며 계약서상 누나 이름이 없으시다면 계약서 내용 확인 또한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맞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차신고의무에 따라 신고시 자동의제가 되므로 별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해서 누나분에게 따로 연락이 가는 않으며, 누나가 본인의지에 따라 실거래가를 통해 이상을 느끼고 확인을 하지 않는이상 별도의 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자연스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중 일부가 누나분의 자금일듯 보이긴하는데, 걱정되신다면 솔직히 이야기 하사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갑작스레 알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관계유지에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에 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보증금이 줄어든 상황이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없고, 전입신고도 기존에 되어 있으니 필요없으나 임대차 변경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한다고해서 동거인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으며 본인이 조회를 해보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는 공적 시스템에 등록되지만 이를 특정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별도의 연락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