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밭을 취득했는데 바로 붙어 있는 땅주인이 우리땅을 지나 수관 을 설치한것
밭을 취득했는데 바로 붙어 있는 땅주인이 우리땅을 지나 수관 을 설치한것이 발견되었을떄
수관 , 아마 물이 지나가는 튜브, (전기케이블은 아니더군요)
땅을 파 수로를 만들때 발견되었습니다
권리관계나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권을 근거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이에 거절한다면 법적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협의시 철거를 안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익물권 설정계약을 통해 토지사용료 계약을 하셔되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자가 물을 인입하기 위해서 수관을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고 설치되었다면 철거,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가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