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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분양 계속 쌓이고 있는데 분양가는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는 자금 회전이 막혀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발생시 이를 최대한 털어내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 그런데 질문처럼 분양가 자체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현 분양계약을 완료한 분양계약자들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양가를 크게 낮추면 기존계약자은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한만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수 있고 심해질 경우 계약해지등의 문제로 번질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시 중도금 무이자나 발코니 무료확장, 고가 상품제공등을 통해 미물량 처리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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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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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공시지가는 현시세와 왜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산출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즉 시세와 공시지가가 비슷하다면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세금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발이 매우 심해지죠. 반면 시세는 말그대로 개인과 개인이 매매를 통해 신고한 가격으로 실거래가 공시된 가격 또는 부동산 매물에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 대비 60~70%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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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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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양정책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정책 완화도 기존정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완화입니다. 사실상 규제지역제한도 없는것이나 다름없고 실거주의무나, 분양권 전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없는 만큼 이후 추가적으로 나올수 있는게 대출한도 상승이 가능한 DSR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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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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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전세계약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시세와 전세가격의 갭차이를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갭차이가 거의 없는곳은 깡통전세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전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있다면 이또한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거주 중 혹 임대인으로 부터 어떠한 사유로 전입신고등과 관련된 일시적 변경등을 요구할시에는 반드시 거절하시는게 좋고 그 외 모르는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즉답을 피하시고 중개사무소등에 해당 문제를 문의한뒤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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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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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경우 2개의 주택에서 전부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별 dsr.dti에 따른 대출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많을 경우 한도초과에 따른 다른 대출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담대외 신용대출등도 대출한도 제한에 포함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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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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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있을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따라 그 책임대상이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때문에 대부분 청구하면 되지만, 사용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부분 (전등, 도어락건전지등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스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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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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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2년만료되고 같은집 같은주인하고 재계약하려는데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서를 새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할 경우는 서류비 및 대필비로 5~1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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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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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가능한 전세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일 경우 암차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들었다면 일부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보험에 따라 한도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료에 일정부분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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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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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후 동향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책적 규제완화의 효과가 당장은 크지 않은 듯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의 원인인 수요감소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금리인상기조도 여전하고 경기불황예측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시장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기 때문에 위와같은 요인들만 안정된다면 그 효과가 부동산 시장 회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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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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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받는 복비, 복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를 통해 계약을 하시면 그에 따라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우선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발생되어 집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두분이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 이미 중개보수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외 세부조율사항과 잔금일 입주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향후 고객이기도 하고 입주전까지는 책임지고 마무리하려는 뜻으로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지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는 질문자님이 들어가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 권리관계 분석과 파악, 해당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모두를 포함하며, 계약서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도 중개인이 의무로써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무사 또는 대출중개사까지 연결하고 계약안전을 위한 특약사항이행여부(근저당상환등)의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요율내 범위에서 그 댓가를 받는 과정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인식은 중개사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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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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