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날 이사하게 됐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기청 100%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7/8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기존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을 구하긴 하셨는데 그 집과 입주일 조율이 7/8로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 그 분이 오전에 나가고 제가 오후에 이사를 가면 된다고는 합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1. 방을 봤을 때 기존 세입자 짐으로 인해서 구석구석 세세하게 보지 못했으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제가 입주하는 7/8 전에 다시 방문해서 가구가 다 빠진 상태로 하자를 체크해봐도 괜찮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가구가 다 빠진 상태로 하자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2시간인데 이때가서 벽지, 장판 등 하자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아직 입주 전 상태라고 알리면 될까요?
2. 주민센터에서 7/8은 토요일이라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우니 7/7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다음 날 7/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7/7에 신청하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세입자가 7/8에 퇴거를 하는 경우 7/7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 않나요?
3. 제 입주일과 동일한 날짜에 기존 세입자가 동시 나가게 되면서 저한테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이나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사이의 거래이니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기존 세입자 분도 새로운 집 계약할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솔직히 제 상관인가 싶네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지 못한게 크지만
기본적인 원상복구의 의무를 제외하면
입주 전 하자를 보수해주거나, 전기/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한다 등등 이런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특약은 없습니다.
제 입주일 이전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을 봐야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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