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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주인없이 버려진 집을 수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이 타인의 주택을 임시대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유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해당 토지, 주택의 등기부를 통해 실소유자를 확인한 후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임의대로 사용시 향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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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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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의 경우 개인 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득자체가 없다면 대출승인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론은 주택구입과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9억이하 주택, 소득의 경우 일정금액 초과 제한 없음.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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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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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보증금 대출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종류 공공과 일반시중은행 대출 종류가 많고 조건또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반전세 월세 전세의 구분없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월세라고 해서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개인 대출규제나 한도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시적으로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공공대출이 가장유리할수 있으니, 상세 조건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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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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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한 부동산인건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부동산은 따로 지정되거 나온게 아닙니다. 사실상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갭투자로 보시는 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즉 실거주가 아닌 이상 시세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비용을 처리하고 갭차이 만큼의 비용을 들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시세가 비교 가능하기에 일정한 시세와 전월세 갭차이가 유지되지만, 빌라의 경우는 시세가 부정확하기에 갭차이가 적어 깡통전세 위험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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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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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와 계약전 주변시세 반드시 확인하는게 유리하며, 목적물에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게 좋고 계약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며 어느정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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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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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둔 월세보증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무조건 월세보증금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매물 소유자인 임대인 마음입니다. 다만 보증금 없이 세입자를 받을 경우 월세 체납이나 퇴거시 원상복구에 대한 보상이 어렵기에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 퇴거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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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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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가능성 여부를 100% 알수 없지만, 전혀 예상을 못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만, 결국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다면 발생되지 않기에 중개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분양사와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소수 중개사가 있어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진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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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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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데 조금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하락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건 경제상황이나 금융권 상황등을 고려할때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적 시장상황이 비슷하다는 점과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버블붕괴 당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사실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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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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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심리적 압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등기명령이 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기재로 인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때문에 빠르게 반환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문을 이용해 해당주택의 경매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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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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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했다가 취소하면 정말로 10프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전 집을 잠시 잠시 잡아두는 목적으로 일정 소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질문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며 곧 해약금입니다. 보통 대출승인이 안되어 계약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거부시 반환 특약등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인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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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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