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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6.20

부동산 경매 초보 질문드립니다 유찰이유

안녕하세요 지금 네이버부동산으로 2021타경10886

보고있는데, 유찰이 13차까지 되었어요.

혹시 요 물건에 대해서 유찰이유 분석 가능할까요???

또한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나와있는데,

만약 제가 낙찰을 희망한다묜, 제가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제가 낙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매에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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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은 유료사이트가 운영중이고,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다만, 유찰이 13차까지 계속되었다면 대부분 낙찰받아도 인수받아야할 임차권이 있거나 다른 권리(유치권등) 등기부상 나오지 않는 권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입찰을 하여 낙찰받아도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되어 입찰을 하지 않게 되어 유찰되는게 보통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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