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건 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부동산 물건을 알아보던 중 경매에 유찰되어 괜찮은 물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도 경매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데, 부동산 물건을 경매받기 위해 미리 알아야하능 사항과 준비물,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입찰 전 조사단계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인수권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임장을 통해 시세나 매물에대한 정보, 현 거주자정보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일에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과 도장등이 필요하고, 입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오작성등이 있을 경우 낙찰취소등의 불이익이 될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서 작성해 가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나 사설 사이트등에서 경매에 나온 물건을 확인해보고 그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구합니다.
이후 임장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적정 입찰가를 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가격을 정하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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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시작해보실려면 소모임으로 공부를 먼저 해보시고 법원에가서 경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참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을 잘해야 하는데 그물권이 어떤지 세입자가 있는지 현장확인도 해보고 그런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부동산 중개업체 등에서 경매 물건의 명세서, 사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물건의 상태, 주변 환경, 법적 제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가와 시세 차이, 근저당 설정 여부, 임차인 존재 여부, 주변 환경, 도로 및 상권 상황, 재건축 또는 개량 가능성, 법적 제약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일정 비율입니다.
최저매각가는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인상될 수 있지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전에 최저매각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입찰가를 미리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경매에 도전해보시려면 무엇보다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부분부터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경매를 하기 전에 경매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싸다고 그냥 받았다가 인수해야 될 추가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분석입니다. 소멸기준을 잘 분석하시고 또한 낙찰가격을 잘 적어야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기본 서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수수료주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