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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6.20
월세집에서 2년된 보일러가 이상하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나요?

월세집에 세입자가 살면서 보일러 수리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2년밖에 안된 새집인데 보일러가 이상하다니요. 세입자 문제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시 업자에게 원인이 뭔지 알아보세요

    세입자의 과실이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됩니다.

    만약 세입자 원인이 아니면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만을 보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원칙상 임대인이 해당 문제에 대한 보수 및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만, 새 집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 과실보다는 설치상 문제나 기기상 하자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좀 예민한 기기라 뽑기 잘못하면 1년만에도 고장날때도 있고 10년을 써도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고장난 원인을 보시고 수리를 해야 하지만 세입자 과실을 묻기에는 사용상 문제가 있을 만한 경우가 드뭅니다.

    일단 고장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된 집 보일러가 고장이면 세입자가 잘못입니까? 보일러 시공 또는 보일러 자체고장이라고는 생각안하시나요? 보일러 수리공 불러서 무엇때문인지 파악하시고 보일러 외부충격인지 먼지 파악하세요 어지간해서는 세입자가 숨어있는 보일러 파손하는경우 드물어요 싱크대 욕실등 자주사용하는 공간 부주의말구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기사님에게 왜고장난건지 물어보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이 입증되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