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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어디나 중개수수료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하시는 부동산 주변 아무곳이나 방문하셔서 매물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해당매물 임장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별로 대부분 매물이 공유되기에 비슷하지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매물도 있으므로 여러곳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신후 결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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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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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고나서 임대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합의된다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부분 없이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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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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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왜 월세를 전세보다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주거비용 증가로 인해 주거안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현상황은 전세대출금리가 높고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늘 고정적인 월세부담을 선호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금리가 다시 인하되기 시작하면 월세보다는 전세로의 전환이 더 많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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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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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문제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어느정도 안전할수 있지만, 사실 100%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단순히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보험을 청구하면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계약만료확인서등에 서명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임차인도 손해가 발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임대인 사망시에는 구상권청구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기해제를 원할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시간적 여유를 주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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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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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날짜가 지나면임차인은 무조건 전세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면 되므로 임차인은 정상적인 통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만기일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발송등을 하게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될 경우 등기상 임차권이 등기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또한 미반환으로 발생되는 손해나 위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하기에 대출을 통해서라도 반환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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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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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는 인터넷에서 볼때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나온 110/84의 경우 앞쪽 숫자는 공급면적, 뒤에 숫자는 전용면적을 나타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뿐아니라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으로 실제 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기준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용면적은 나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쉽게 현관문기준 안쪽 면적을 나타냅니다. 또한 숫자는 제곱미터기준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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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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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매매를 입증하기 위해 시세대비 30퍼센트 내외지만 그 차액이 3억을 넘지 않는 범위의 가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이체등의 증명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자식의 매매자금에 대한 출처도 어느정도 분명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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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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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할때 개인간에 거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개인이 가능합니다. 즉 직거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상 고가인점과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가 명시된점등으로 인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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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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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한 계약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간 구두 협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사실 법적 보호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즉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면 가계약금을 걸고 수일내에 계약서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부터는 계약금 계약으로 계약의 효과가 발생되고, 단순히 이집 계약할수도 있다는 말로는 다른 세입자와 먼저계약을 해도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 전까지 집을 잡아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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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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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집을 빼야할경우 들어가는 비용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 얻기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인인 거절한다면 사실상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청소, 도배는 이러한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이 어느 부분까지 문제제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도해지시 보상하는 범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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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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