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다른 집에 대출을 끼고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중복만 아니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현재 주택에서의 퇴거일과 신규주택입주일을 잘 맞추시고 보증금 반환일정을 잘 맞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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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법적으로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협의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 해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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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통보하듯이 바로 집 비워 달라고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한달 남은 시점에서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만약 2달전 통보라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도 실거주로서 거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이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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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차이 많이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건축비용 + 토지비용 + 수익 크게 이렇게 구분 됩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실제 건축비용에는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토지비용에서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익 부분에서도 수요가 많을 수록 수익부분의 비중을 높여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분양가도 높지만 수요도 많고 이에따라 사업성자체도 지방보다는 우수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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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계약 만료일에 생기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주어야하는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만기일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의무는 만기일에 발생되어집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보증보험 가입시 : 현 시점 보험료 신청), 반환소송, 경매신청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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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받기 전에 다른 집을 미리 대출받아서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관없습니다. 기존 대출과 신규아파트 잔금일을 맞추어 계약하게 되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대출 신청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진행되므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1번과 같이 잔금일 다르게 될경우 상환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은행을 통해 문의를 사전에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6월30일 매수라면 말그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지만 7월10일 매도가 정해진 만큼 세금상 중과세나 2주택자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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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계약 만기가 다음달인데 재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즉 구분 건물로 7명의 소유자 있다고 해도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목적물이 7명이 사람이 공유로써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반 지분소유자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아마도 계약을 한 한분명의의 소유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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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입주자로 들어올 시 이전 입주자가 사용했던 비용 대신 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이사일을 기준으로 가스, 관리비등을 정산하고 퇴거를 하고 이를 임대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 사용분을 다음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도 이사당일까지 전기,수도,가스등은 본인 명의이므로 이를 계산하고 해지를 하게 되고 관리비의 경우 혹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는 임대인이 이전 사용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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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결국 은행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대출이나 시중은행금리나 실제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세대출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거래은행을 순서로 알아보시면 대출금리에서 우대가능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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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할까요? 집 한채보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기준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미래에 본인 스스로도 주택을 넓혀 이사를 하거나 할때 청약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청약 유지는 납입과 관계없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경우 청약 가점을 위한 보유기간등의 적립은 일정 나이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고금리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은 크게 의미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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