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1년 이상 월세가 연체중인데 강제퇴거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2기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이미 소진하고 추가적인 월세 납입분이 있다면 이부분도 법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0
0
10년전에 청약저축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의 경우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무주택1순위가 많지만, 민영에 경우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구입을 청약을 통해 하셨다면 해제 후 다시 개설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0
0
부모님 집 매매관련 양도세나 증여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일반매매를 통해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를 통해 확실한 자금이동과 출처가 확인되면 일반매매로 인정되죠, 만약 일반매매로 인정된다면, 매도자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매수자인 질문자님은 취득세가 발생되어지며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0
0
과거에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후 몇 개월 뒤 저점이고 추세가 전환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각종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수요상승을 통한 부동산 시장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재작년, 작년 그 많은 규제에도 주택가격은 유례없이 상승했죠, 반대로 현 부동산 하락을 막기위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하락의 원인이 규제보다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감소가 이유이기때문입니다. 결국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서상 금리인하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규제해제를 통한 혜택으로 빠른 가격회복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3
0
0
부동산 경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보통 1회 유찰될 경우 20% 내려가며, 유찰이 계속 될수록 경매가는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경매를 통한 낙찰시 주변시세보다 싸야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2
0
0
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적성하는 게 좋고 단순 임대료 증액이라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서명 및 날인하거나 문자,통화녹취등을 통해 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2
0
0
경매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매수신청대리인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비용의 경우는 전문가별 차이가 있으며, 권리분석만 하는냐, 실제 매수대리까지 진행하는 냐야 따라 다른데 공인중개사의 경우 감정가 또는 최저가 1~1.5%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2
0
0
시골집을 팔때 내야하는 세금이나 수수료같은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조건만으로 정확한 비용이나 세금은 추정할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에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만약 1주택일 경우 비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의 경우는 주택은 거래금액의 0.5%를 계산하시면 되고 (2.4억*0.5%=120만원)정도와 등기이전을 대리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2
0
0
전세를 재계약할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크게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두가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없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없이 기간만 연장하는것이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요가 없고 보증보험도 새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인상되어 변경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확정일자는 추가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인하의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가입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2
0
0
전세 재계약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초계약이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계약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이 기간이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기때문에 특별한 조건 변경없이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기에 계약연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2
0
0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