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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23.06.05
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 일단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집 주인이고 작년 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을 넣었는데

세입자분 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강아지 두마리를 키우는거 같습니다. (개 키우는집인거 확실할정도로 사진을 찍어놓음)

직접 눈으로 본게 아니지만 사진을 확인하였고 따로 스크린샷으로도 찍어놨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누구한테 말해서 진행해야할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당시 중개했던 공인중개사한테 말하면 되는건지?

그냥 단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변호사끼고 소송을 해야하는지? (이러면 일이 커지겠죠?)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있다면 강제퇴거 조건은 됩니다.

    임차인에게 확인 내용증명 보내시고 퇴거조치는 가능하나 웬만하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상복구 조약이 있어 반려동물로 인한 도배 장판등의 훼손에대한 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상 특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즉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통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시고 협의된 날짜등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면그때는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퇴거 조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볼 때 소송할 정도의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임차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에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애완동물 금지에 대한 고지하지 않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이 반려견 3마리를 사육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임대차계약 시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점,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점, 원고가 기르는 반려견이 3마리여도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을 살펴봤기에 본인의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나 부동산에서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고지를 임차인에게 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반려견을 사육하는 지 확인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문제는 끝까지 협의가 되지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공인중개사분한테

    카톡에 사진을 보니 동물을 키우는거 같은데

    확인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카톡의 사진만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는 볼수없으니까요

    정확한 확인이 되야 다음협의를 할수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