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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듯 보입니다. 맞는 이야기는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많고 공급면적 대비 토지지분이 작기에 재건축등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은건 사실입니다. 토지지분이 무조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가치인정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오피스텔은 매매수요보다는 임대수요가 많기에 가격상승이 낮고 상승폭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기에 아파트에 비해 공급이 잘되는 편이라 공급증가에 따른 가치하락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공급면적에 비해 전용면적이 적다는 점,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 아파트에 비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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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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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살때 학군이 중요하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군자체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사실상 한정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인구가 감소되어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기에 가까운 미래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급락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학군도 결국 어느시기냐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부분보다는 학군의 이동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더 먼저 올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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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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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21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문재인 정부에서 부과한 중과세율를 완화해주는 것과 서울 내 일부지역을 조정지역에서 풀어주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듯 보여도 결국은 다주택자의 취득과 양도시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일부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책발표는 이렇게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세금 완화의 경우 즉시 실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조정지역 해제등은 법 개정이 필요없으므로 바로 실행가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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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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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실행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취득세 완화등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지역대상 해제등은 법 개정없이도 가능하기에 정부직권으로도 실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발표한 모든 정책은 결국 부동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와 대출한도을 높여 적극적인 부동산 구매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사실 고금리로 인해 줄어든 수요가 위 부양책만으로 늘어날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현금 보유가 많은 다주택자나 부자들의 경우라면 부동산 시세하락과 각종 세금완화가 더해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이후 주택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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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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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때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된다는 건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기 위한 기본전제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것은 대항력(제3자에 대한 임차권주장)을 할수 없다는 의미로 매우 불안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계약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으로 인해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기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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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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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월세미납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이는 해결된듯 보이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승소만으로 퇴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토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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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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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고 이사 하는데 벽지 교체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음은 이해가능하나 내용으로만 볼때 임대인도 어느정도 양보하여 합의점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못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볼모로 하나하나에 대해 수리 및 보상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처럼 임대인도 전체적인 벽지교체로 인한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억울하더라도 이에 수긍하고 합의하는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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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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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자가로살고있는데 집이사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이 진행하려면 우선 기존집의 매도 잔금일을 새로운 분양아파트 입주기간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또한 날짜가 정해지면 해당날짜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사실상 진행은 어렵지 없으나, 시기가 시기인만큼 기존집 매수자를 찾는게 제일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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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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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히 작성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셔도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이 동일하기에 새로운 확정일자가 불필요하고, 월세나 관리비 인상을 합의한 문자등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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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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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는 보일러를 임의대로 교체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일러를 먼저 수리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임의대로 월세에서 차감하여 입금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황을 모르는 임대인은 월세 연체로 보아 2기에 해당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날씨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수리하시고, 이후 임대인과 연락이 닿으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를 돌려받으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수리내역서, 영수증등은 반드시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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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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