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전세집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 선순위는 질문자님의 임차권, 근저당은 후순위로 보입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순서에 있어 근저당보다 우선 배당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시)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높다면 거의 대부분은 회수가능합니다. 또한 일부금액이 배당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경매로 인해 낙찰자에게 대항가능한 상태이므로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무조건 버티는 것과는 다른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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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할 때 부동산가서 대필료만 받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한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부동산에 대필만을 문의해보시고 비용을 지급하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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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먼저 계약 파기하자고 할 때 조심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할 점은 없으나, 중도해지에 따른 동의를 하시기전에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근거로 일정수준의 합의금을 요청하시고 이에 합의가되면 이사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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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전세권설정등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말그대로 해당목적물에 용익물권으로써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과 다르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신청이 가능하기에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첨부가 필요하며, 협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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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세계약기간이 만료전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을 하였는데 남은 기간이 1년?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재계약을 진행하셨나요? 질문의 내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내용만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불리하기 보다 비용지출이 있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거나 묵시적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인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중개보수, 임차인주선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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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만기일로부터 2개월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아무런 말이 없이 만기 6~2개월이 지나가야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통보하였음도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 계약은 만기해지로 보시면 되고, 임차인에게도 2개월 전까지 답을 하지 않을경우 재계약거절로 인지하겠다는 의미의 문자등을 남겨두는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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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LH와 계약해서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상습 성범죄자 였어요. 계약금은 받은 상태인데 해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난처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잔금을 치루지 않고,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해지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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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 대출상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신규주택 잔금일에 a집 판매한 잔금이 있다면 이미 a집을 매도한 것이기에 그 판매잔금을 받아 이전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새로운 주택 잔금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a집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기존a주택 상환과 신규주택 잔금으로 나누어 사용할려고 한다면 결국 보유현금이 어느정도 있다는 얘기이고 이 현금을 종전주택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특례대출은 신규주택에 전부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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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로 뒤덮은 싱크대 사용물 인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맞추셔야 할듯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이유로 싱크대 철거를 요청할순 있겠지만 그 요청에 따라 철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문제 보수를 임대인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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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각종 지방세나 4대보험 세금 등등. 믾이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내는 세금은 늘어납니다, 다만 세목이 다를 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보유세로 부과되며,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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