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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기에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이 후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에서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는 보상해주고 후속 임차인 역시 구해주시는게 보증금을 문제없이 받기 유리합니다. 만약 월세인 경우 후속 임차인이 구하지지 않는다면 심할경우 계약만료까지의 월차임을 임대인이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기위해 빠르게 후속임차인이 구해질수있도록 주변중개사무소에 임대차매물을 내시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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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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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샀다가 정부에서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에서 개인의 토지을 수용하는 경우 보상이 기본적으로 이뤄어집니다. 여기서 합당한 보상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들에 따라 만족여부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적절한보상을 받지 못해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소유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경우 보상없이 하는경우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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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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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임대인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차임)을 2기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2기란 2회 연속으로 미지급을 말하며, 아무리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있더라도 차임 미지급까지 보호해 주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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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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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공지지가 3천만원 정도하는 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하여도 주택으로되어 있다면 1주택에 해당됩니다.정확한건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등을 통해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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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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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되도록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하게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증금이 크다면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그리고 현재와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전세대출등이 있다면 반전세나 월세등을 임대인임차인 모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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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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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시 내야할 세금은 대표적으로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세율의 경우 주택가액, 보유주택수, 지역에 따라1-12%(취득세기준)이므로 자세한 세액은 네이버검색을 통해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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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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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과전입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으시고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게 좋습니다.물론 1년에 한두번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변경등을 확인하는것도 방법입니다또한 시세에 비해 저렴한 전세, 시세와 전세의차이가 거의 없는 빌라등은 피하시는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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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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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한 주택의 경우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출이 크지 않다면 지금 같은 하락추세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 선택의 폭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 대출금리 인상이 아직 진행중이므로올해 말이나 내년초 추세를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걸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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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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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가 생기면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교육과 관련한 학군은 집값에 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게사실입니다. 단순히 학교 하나가 생긴다고 뭐가 다를까 싶지만 학교에 따라 주변 지역 실매수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부수적 학원들과 편의시설이 생겨 집값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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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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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보자만,경매개시가 아닌 매매를 통한 임대인 변경시1.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의 지위와 책임도 같이 양도받게 됩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전 나가야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2. 1에서처럼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3.다만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있다면 경매개시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통해 낙찰된 임대인이라면 퇴거요청시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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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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