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

원인자 부담금 이란게 무엇인지?

상가계약할 때 원인자 부담금이란게 있던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데는 개발초기에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신축행위시 건물 소유주에게 용도변경을 통해 하수발생량이 기존 업종보다 증가할것으로 예상될때 부가하게 됩니다. 이는 업종마다 일 발생량이 정부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업종별 자세한 기준은 지자체 홈페이지등에서 부과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수발생량이 증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발생량을 증가시킨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신축행위시 건물 소유주에게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하수발생량이 기존업종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 부과합니다.

      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나. 공공하수도를 이설 · 보수 · 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 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 · 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 아니라면 부담금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서, 생활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신규로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그 배출자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니다.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로 산정하여, 착공 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

      다.


      건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시 오수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사람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킵니다.

      -> 업종변경에 따라 해당부담금이 발생이 되면 임대인이 통상내게 되어있지만, 관행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키고있습니다.


      초기에 한번내고 마는 부담금이 아니며 신축,증축 없더라도 오수발생을 일정량이상 증가시키는 업종으로 인한 용도변경시에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 사용에 따라 산정되어 처음에 상가들어갈때 발생하는데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옷가게만 했던자리에 식당이 들어가게되면 상하수도 사용량이 늘겠죠? 거기에 대해 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을 한번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식당하던자리에 식당으로 들어갈땐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했으니 낼필요가 없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