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율은 법에서 정한 구간별 한도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한도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법정 요율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일 경우 0.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시에는 0.5%, 임대차시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참고로 일반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적용이 달라지는데, 현 질문의 조건에서 거래금액은 1.35억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주택이였다면 0.3%가 맞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이기에 0.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최종 중개보수는 5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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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비중 중 부동산이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란 고가에 해당되기 재화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다른 하나로는 우라나라 특유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이유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투자대상이자 안정적은 자산시장으로 인식되어 왔고, 다른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등을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입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패신화라는게 이러한 행위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왔기에 주식이나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투자대상으로써 이어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이유라면 우리나라는 지형특성상 산지비중이 70%가 넘고 실제 주거나 상업를 위한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개발가능한 토지들의 가격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각종 투기나 부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부분도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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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매매 계약하면서 동시에 단기간 전세계약하는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방식으로 많이들 한다고 해도 원칙상 정상매매로 보기는 어렵고 편법을 통한 매매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겠으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별도 다른 요건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처리문제에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방식 자체가 불법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결국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하는 계약형태로 주전세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두건에 대한 계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사의 중개가 개입된 경우라면 알아서 작성을 해줄것으로 보이며,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전세금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셔야 하고 주로 반환기한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한데, 매수인이 잔금일까지 추가대출을 받지 않도록 특약등에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세권설정등의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고 보증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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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관련 설명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여 내용을 들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위 관련 사항의 경우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방내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매입에 따른 설명회라고 알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2차 매입공의 주요내용 , 1차 공고 대비 변경사항, 매입대상 및 매입가격에 대한 선정방식, 매입절차등을 소개,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가구 8000가구중 올해 3000가구, 내년 5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물량이며, 이후 임대나 공공분양등올 전환하여 이용되는 거승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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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금액과 다른 증액요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당연히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받아 들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공사중에 이러한 공사비증액문제가 터지게 되면 시공사측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버티게 되고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이나 비용 증가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무조건으로 안된다고 거절만 하고 있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반드시올려줘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공사중단과 같은 무기가 시공사에게는 있기 떄문에 협의 자체를 안할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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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개발에 따라 현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의 경우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위나 보상금책정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개인이 별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용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경우 정해진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등을 통해 재감정이나 행정소송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겠으나, 단순하게 수용자 입장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민간개발의 경우는 타인재산인 토지를 강제수용할수는 없기 떄문에 소유자 판단에 따라 가격이 낮을경우 매도를 하지 않고 시세에 대한 협의는 하면서 버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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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시 자격증의 경우에 남에게 양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자격증마다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다른사람 명의로써 양도 및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자격증은 잘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해주었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7초에 따라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해당 자격증은 취소가 되고, 대여자 대여받은 사람 모두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이를 알고 신고를 하여 해당 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보통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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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취소표 예매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국은 타이밍이 빠른 순으로 티켓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추석때처럼 대량의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서는 코레일에서도 특정일자과 시간을 정해 기간내 표를 예매할수있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매크로등을 통해 대량으로 표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기에는 특별 단속기간으로써 이를 단속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인터넷 구매시 순간접속에 따른 다운등이 있을수 있기에 오히려 재로그인을 하는 경우 순서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번접속한 이후 대기를 기다리는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실제 역사등에 방문하여 구매하는 오프라인 표예매등도 이러한 위험부담없이 예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예매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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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을 출판하려면, 최소 출판 부수라는게 있을까요?
해당 부수는 크게 발행하는 출판사에서 원가대비 마진을 고려할때 최소 발행하여야할 부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기 떄문에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도 최소한의 기계설비 작동과 인건비등을 고려할때 작업가능한 최소부수를 해당 업체별로 정하여 운영중에 있기에 질문처럼 동화책에 대한 발행을 생각하신다면 출판사와 직접 미팅등을 통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제공된 관련내용에 따른 일반종이책의 경우 출판사에서는 1000부를 평균 제작부수로 하고 있고 한 부수당 50페이지이상등처럼 별도의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동화책의 경우는 책 한권당 발생하는 원가가 높기 때문에 권별 발행비용이 높은대신 비교적 최소 부수는 높지 않다고는 나와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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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면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규제는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에 있고,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도 똘똘한한채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3구와 같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누어 규제의 정도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살상 이전보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수도권 중에서도 상급지인 규제지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규제의 기준을 달리하는게 가장 맞는다 판단되며, 현재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현 정부에서는 특별히 대출에 대한 규제 그중에서도 개개인에 대한 제한 보다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대출규제를 진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공공주택을 크게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운영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떄문에 지금까지는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책운영 뿐아니라 장기적인 지원과 개발계획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운영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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