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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세로 계약해서 1년째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7년 2월까지로 1년 남았습니다.

건물 재건축으로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올해 5월까지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2억 5천이며,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는데, 합의금 조정에 해당 문항을 언급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항에 언급된 계약금은 1250만원입니다 (이정도까지 받을 생각은 없긴합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7조 활용 가능성

    제7조는 ‘계약 내용 불이행(중도 해지)’ 시 손해배상 기준을 못박고 있는 조항입니다.

    - 현재 임대인이 2027년 2월까지 보장된 계약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5월에 퇴거를 요청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기준인 계약금 1,250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재건축과 퇴거 의무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건축’ 사유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즉, 법적으로는 5월에 나가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3. 합의금 산정 방법

    단순히 “1,250만 원 전액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으니, 이 금액을 협상의 상한선으로 삼고 아래 항목을 챙기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필수 비용: 이사비 전액·새로 구할 집의 중개수수료

    - 위로금: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한 보상(보통 100~300만 원 정도)

    - 우선 제7조를 근거로 “법적 기준은 1,250만 원”임을 분명하게 알리시고, 실제 합의금은 이사비·복비·위로금을 더해 500만 원~1,000만 원 선에서 협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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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 계약 중 재건축으로 인한 조기 퇴거 시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 합의 및 이사비 정도 금액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정도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로 계약해서 1년째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7년 2월까지로 1년 남았습니다.

    건물 재건축으로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올해 5월까지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퇴거를 하는 경우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시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 2억 5천이며,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는데, 합의금 조정에 해당 문항을 언급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항에 언급된 계약금은 1250만원입니다 (이정도까지 받을 생각은 없긴합니다…)

    ==> 아래 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 계약 이행 전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합의금은 이사비, 중개비, 임차 불편 보상 수준에서 협의됩니다. 계약금 조항을 근거로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수령액은 별도 합의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라는 일반적인 단독 리모델링등을 위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의대로 퇴거를 요구할수 없지만, 정비사업에 따른 재건축과정에서 이주를 하여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든 후자든 계약기간중 퇴거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사비용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데, 해당 금액수준은 주변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임대인 역시도 이러한 방법으로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하기 떄문에 해당 금액 기준에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7조에 적용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참고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요청은 중도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이 후 이주 요청시는 재건축 조합으로 부터 법적으로 이주정착금이나 이주비용을 보상받을 있습니디

    그러나 임대이 임의로 아직 이주절차전 이주요청시는 임대인과 충분한 보상협상을 통하여 협의하여 손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재건축시행상 이주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주하여야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잔환 받기전 이주시에는 임차인은 점유권이 소멸되어 보증금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접근을 요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의 사정(재건축)으로 퇴거를 요청받으신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퇴거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산정 기준 (관례적 금액)

    법적으로 딱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요구하는 합의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 이사비: 실제 이사 업체 견적 비용 (보통 100~200만 원 내외)

    • 중개수수료(복비): 새로 이사 갈 집의 중개수수료 전액 (임대인 부담이 관례)

    • 위로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손해 및 정신적 보상 (전세금의 일부 또는 1~2개월 치 월세 상당액)

    • 기타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도배·장판 보조금 등

    통상적인 합의 규모: 질문자님의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사비 + 복비 + 위로금을 합쳐 약 500만 원 ~ 1,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제7조 [손해배상의 예정] 문구 활용 가능성

    질문하신 계약서 제7조는 질문자님에게 매우 유리한 협상 카드입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해석: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의 내용에 대한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 원칙대로라면 계약금인 1,250만 원을 배상하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전략: 1,250만 원 전액을 다 받지 않더라도, 이 조항을 언급하며 "원래는 1,2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700~800만 원 선에서 조율하고 싶다"는 식으로 협상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로드맵

    • 계약 이행 주장: 먼저 "27년 2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 이사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권리가 있어야 합의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 구체적 비용 산출: 새로 이사 갈 지역의 시세, 복비, 이사 견적을 뽑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만드십시오.

    • 내용증명 또는 서면 제안: 구두 협상이 어렵다면 계약서 제7조를 인용한 서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없다면 퇴거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 잔금일 확정: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언제(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등) 받을지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확인서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십시오.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는 임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며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1,250만 원)을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건축은 법적 예외 사유다"라며 거부할 경우, 해당 재건축이 '안전사고 위험'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철거 사유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