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감액계약 등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후 2년 살고 2년 연장 1년 연장해서 총 5년을 살고 나가려고 합니다. 전세 종료 시점은 8월 말일이고 전세 연장 없이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 매매로 건물을 판매하려고 하고, 총 전세금 8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돌려주고 2500만원에 대해 감액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6000만원이라도 받아야 할것 같은 마음에 감액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 입주는 월세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며 8/8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남은 잔금을 주기로 했고 도배 청소등을 해야하니 8/3까지 빼달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8/3 또는 늦어도 8/8까지 준다고 하는데 만약 받지못한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방을 8/3까지 빼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권이나 보증보험은 없어요. 감액계약서를 다시 보니 8월말 계약 종료까지 돌려준다로 써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5년 살던 전세가 8월 말 끝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6,000만원만 먼저 받으신 상황이군요.

    감액계약서가 보증금 자체를 6,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면 이미 전액을 받은 셈이 되지만, '8월 말 계약 종료까지 돌려준다'고 적혀 있다면 2,500만원 반환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잔금 2,5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잔금은 그쪽에 청구하시면 되고, 8월 말이 지나도 못 받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의 절차대로 법적 대처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