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과 감액계약 등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후 2년 살고 2년 연장 1년 연장해서 총 5년을 살고 나가려고 합니다. 전세 종료 시점은 8월 말일이고 전세 연장 없이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 매매로 건물을 판매하려고 하고, 총 전세금 8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돌려주고 2500만원에 대해 감액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6000만원이라도 받아야 할것 같은 마음에 감액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 입주는 월세로 바꿀 예정이라고 하며 8/8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남은 잔금을 주기로 했고 도배 청소등을 해야하니 8/3까지 빼달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8/3 또는 늦어도 8/8까지 준다고 하는데 만약 받지못한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방을 8/3까지 빼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권이나 보증보험은 없어요. 감액계약서를 다시 보니 8월말 계약 종료까지 돌려준다로 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