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호스 노후화로 인한 누수 기사 안 부르고 살다 가면 다음 세입자 들어왔을 때 고쳐 주고 가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2년 살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관리를 잘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부터 보일러며 세탁기며 노후화 문제로 집주인과 여러 번 씨름했는데요
일 년 조금 안 되기 전부터 싱크대 수전 헤드에서만 물이 새는 줄 알았더니 (이건 그냥 낡은 걸로 판단이 되었고 고쳐 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살았었습니다) 이제 보니 호스 고무 패킹 쪽에서도 물이 새더군요…
수전 움직였을 때나 조금 새는 정도이나 누수 같은 경우엔 혹시나 아랫집까지 번지면 답이 없으니 바로 영상 남기고 집주인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 현재 상태로 재계약한 거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관리 부실로 돌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으로 얘기 오간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계약 전 (집주인, 집주인 사위, 본인) 이야기 나누며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솔직히 지금 정도 수준으로 새는 게 1년 넘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서 더 심해지지 않는 이상 저희는 그냥 2년 더 버티다 갈 생각이거든요 ㅎ
물론 심해질 기미가 보이면 바로 기사를 부르겠지만…
혹 제가 문제 없이 사용했다는 전제 하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다 문제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살 때 문제가 없었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사용하다가 퇴거해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문제를 이유로 질문자님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방치로 인한 확대 손해만 없으면 됩니다
수전 호스·패킹 교체는 비용이 2~5만 원 수준이고
작업은 10~20분정도 걸립니다
만약 정말 스트레스가 크고, 아랫집 누수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수리 후 영수증 + 사진 남기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교체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나중에 집주인이 책임을 묻더라도 정당한 증거가 있다면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싱크대 호수나 고무 패킹은 소모품이지만 노후화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며 다음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지 질문자님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고의나 과실로 부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노후 누수는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재계약 했으니 알아서 고쳐라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까겠다고 억지를 부릴 상황을 대비해서 현재 물이 새는 상태를 날짜가 나오게 찍어두시고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해줄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수리 사항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수선 배제 특약이 없고 문제점을 임대인에게 이미 알리고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종료 시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로 인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기가 어렵습니다.
노호화에 인한 손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 또는 고의일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 뿐만 아니라 통상 찜찜한 부분들은 미리 사진 등을 찍어서 향후 퇴거 시 문제가 될때 증빙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렌트카를 빌려도 처음에 전체 사진을 찍어 두는 이유는 혹시 반납 시 모를 경우를 대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마모될 수 있어 임차인이 수리해주고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마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증빙 자료를 모아 대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음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전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집 안 시설물이 오래되어 생긴 하자는 이전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 흔히 일어나는 ‘통상적 마모’라면, 예를 들어 싱크대 호스나 수도꼭지가 오래돼서 고장 난 경우처럼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는 임대인이(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부분이에요.
- 만약 세입자가 일부러 시설을 망가뜨렸거나 너무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꼭 챙겨두시길 권해요.
- 지금까지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린 내역이나 통화 기록, 그리고 현재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해 두세요. 이런 자료들이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재계약 전에 집주인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문제를 정확히 전달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남겨 두면 임차인으로서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3. “2년만 더 버티고 나가겠다”는 계획에서 조심할 점
가장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피해의 확산’입니다.
- 예를 들어 미세한 누수를 내버려둬서 아래층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물이 새는 등 피해가 커지면 “알고도 수리를 미뤘다”는 이유로 일부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이미 기사 불러서 고치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니 수리해 달라. 추가 피해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서 확실히 입장을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싱크대 수전 교체는 생활하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이며 1~2만원에 수전을 구입하여 유튜브를 수전 교체 동영상을 보며 지시하는대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법률상 수전 교체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오신 상태인 경우 집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낡아서 생긴 누수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원칙이고 이미 당시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로서 할 도리는 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했던 문자 내용 정도만 잘 남겨두신다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 호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는 임대차 관계에서 책임 소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집 내부 하자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누수 상태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증 빙 하여 '정상 사용 중'임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며, 누수 악화 시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 분쟁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문자 등 서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수리 의무 무시 또는 재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분쟁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으로 해결 할 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과 잘 의사소통하여 원하는 답을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소재에 따라 퇴거를 하더라도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의 원인이 노후에 의한 경우라면 원칙상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고 현재상태가 지속되어 혹시라도 아랫집등 누수나 다른 부분의 문제가 확대될 경우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부여될수 있기에 현상태에서 빠르게 수리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로써 진행하셔야 하고,단순히 노후화라는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의뢰등을 통해 명확한 하자를 확인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싱크대 호스·패킹 노후화는 임대인 수선의무에 해당하며, 세입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퇴거 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 대비용으로 현재 상태 사진·영상과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 기록은 꼭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1명 평가현재 싱크대 호수 이상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서 피해가 발생되는다면 피해복구 비용 부담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재 상태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시여 수리를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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