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을 부동산중계인과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을 실제 보기 못하였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을확인해 보시고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한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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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사상구쪽에는 어떤 아파트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의 추세는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니, 사시는곳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동네 중개사무소를 찾으셔서 물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주변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살고 계신 쪽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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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얼마전까지 나가라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중 말씀하신 묵시적갱신(암묵적X) 은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어떠한 통보가없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자동갱신되는 것을말합니다. 아직 만료까지 2개월 남으셨으니 기다려보시면 연락이 올듯 하네요. 혹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실걸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확히 명시된 사항으로법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월세등을 2회이상 연체하거나 주택을 사용목적에맞지않게 사용하였다면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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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는 전입 후 14일이내 해야 하지만,실제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보지 못한 듯 하네요. 그래도 대항력등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늦더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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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한지 5개월만에 집주인말고 계약했을 때 끼던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으로 보면 중개인과 임대인의 행동에 참으로 화날만한 상황이네요.일단 전세계약을 하신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벌써부터 2년뒤에 나가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듯하네요. 집을 보여주는건 사실 협조하는 부분이라비번까지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을생각해서 가능한 시간대로 중개사에게 맞쳐달라고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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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꼭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보증보험은 임차기간이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이걸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긴 개인 생각마다 다르고,보증금이 큰 액수라면 가입해 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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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인데 벽 뚫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큰 이상은 없지만 임대인의성향이 다르기에 되도록 거치하여 사용하시는 게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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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 단기적 하락을 보시는분들이 많은듯 보입니다.작년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에 저도 동의하나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는 동의하지않습니다 . 다만 상승률이 둔화되는 정도로 보고 있으며주택의 특성상 공급이 가격하락을 이끄는 제일 큰 요인이나 공급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수도권에서의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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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체시 본인명의 계좌 두개로 각각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명의에 다른 은행이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체한 내용과 금액이 중요하지 은행이다르거나 몇번 나눠이체 하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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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사가 상환여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보통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임대인이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면(근저당권 은행에 입금) 처리됩니다.근저당은 상환이 되면 등기말소여부와 관계없이등기 효력은없어집니다.본인이 직접 확인을 원하시면 등기부에 나와있는 근저당권자 은행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2. 부동산 시세에 흐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구체적으로 시세 얼마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평균매매시세에 60~70%정도 보증금이라면 안전합니다.(다른 등기상 물권이나 채권이 없다면요)3.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두 분을 이어주고만 중개보수 를 받는게 아닙니다. 계약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 에서 처리해주고 안전한 계약이 이뤄지게 하는 전문직입이다. 그정도 확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중개사고 이기 때문에 중개사사무소 또한 그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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