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세입자 일정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에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재계약 후 전세기간중 이사를 하는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하려 했으나변경되어 기존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하는건지 이를 알아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듯합니다.첫번째 경우처럼 재계약이 이뤄지고 중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이므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 돌려주실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은 최초 통보시 다음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합의해 중도 해지를 진행하지만 말 그대로 다음세입자가 와야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포함된 합의 입니다.두번째 처럼 계약갱신을 통보하고 갑작스레 말을 바꾼경우라면, 당시 구두계약을 했던 문자나 녹취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시고 변경이 불가한 점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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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구매해볼까하는데 어떻게 생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투자의 경우 재개발을 목표로 투자하시는건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보통 빌라의 투자 목적은 부동산 상승기시 아파트 상승에 따른 빌라 가격 상승을 보고 갭투자를 통한 차익실현이나, 현재와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는 빌라의 시세 하락이 아파트보다 크고 더 빠르기에 자칫 잘못하면 깡통빌라가 되어 갭투자 부분도 잃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빌라나 아파텔쪽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전세입자들도 잘 들어오지 않으려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목표로 투자를 하신다면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찾아 보시는게 안전성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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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갈때 한달전에 이사간다고 연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12월 14일 이라면 최초계약은 2020년 12월 14일로 보입니다. 그럼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통보를 최소한 임대인에게 만기두달전에는 하셔야 합니다,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문제는 이러할 경우는 임대차 해지 통보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나 가능하나 그 효력은 3개월뒤에 발생되는데 이는 보증금을 해지통보후3개월 후에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곳의 거주를 원해 이사를 하시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다음 이사 갈려고 하는 곳도 3개월 뒤 입주를 기준으로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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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파트가 계속떨어지고있는데..청약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전망이 향후 더 좋지 않을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인 금리도 아직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구요,실입주를 목표로 원하던 지역의 분양건이 아닌 대출을 이용한 투자성 청약은 위험할듯 보입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게 분양아파트의 장점이지만, 주변시세도 떨어져 그 차액이 줄어드는 만큼 일단은 관망하시면서상황을 지켜보시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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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반환 전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월세, 관리비 명목 일부 공제가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이 먼저 전달한것이기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합의 된것으로 보여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실제 반환의무는 만기일이나 이전 반환을 조건으로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받으신것도 문제 없어보입니다.보통은 여기서 모든 협의와 계약해지는 종료되나, 두 분이 매매가 만기일전 된다면 차액을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매매계약을 통해 잔금지금일 11월 25일 이후부터 만기까지의 과정인데, 실제 5일정도의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2-3개월 전 이사는 세부 조건이 무시된 전제이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가능할수는 있으나 실제 그정도의 텀을 주어 아무조건 없이 이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반환 책임은 월세를 일로 계산한 5일치의 일차임과 관리비로 보이고, 이를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크게 문제되어지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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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가 매입 후 대출금리인상된 상태인데 이대로라면 혹시 보증금이나 월세인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월세로 매물을 내 놓으시게 되고 그에 맞는 임차인이 입주하는것이기에딱 된다 안된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시 예상 월세의 경우는 대부분 시세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광고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 월차임은 그보다 낮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일단 금리 인상등으로 주택 또한 월차임은 오르는 추세이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그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참고로 공실의 경우는 더 큰 손해가 날수 있기에 꼭 합리적으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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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인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을 검색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사이트 내 주택 미분양 현황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세부 옵션을 통해 원하는 지역에 미분양들도같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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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남향이 햇빛이 잘 들고 난방적인 부분에서 살기 좋은 주택방향이라고 여겼졌던게 사실입니다.그래서 북향은 해가 잘 안들고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이기에 지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와 같은 난방 및 기타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경우는 이런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아직도 남향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남아있는듯 합니다. 보통은 북향을 제외하고는 크게 구분해서 차이를 두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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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빼겠다고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 이해됩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어도 실제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6개월전 미리 말씀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그만큼 수월한 부분도 있고, 임대인 역시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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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이 되면 일단 대출을 일으켜 매수하려는 실수요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는 줄어들고 매물은 쌓여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담대 변동금리는 6개월 또는 3개월단위로 변동되기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금액단위가 크기에 단순히 하락률이 적다고 해도 그 실제가격폭은 매우 크기에 단순히 퍼센트로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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