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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10.25

전세 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빼겠다고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만기가 이제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제때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걸 방지하고자 일찍 말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에 문제 없다는 확답같은 걸 미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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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종료ㆍ해지의사를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러니, 꼭 해지를 해야 하실경우에는 넉넉하게 3개월 전에 미리미리 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거 남겨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확보하기위해 사전에 하는 법적인 조치는 없고, 오히려 임대인과 긴밀히 협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하면됩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전세가 안 나갈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보증금 반환에 있어 가장 빠를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할때 혹시 보증금 얘기도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일찍 말할수록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보증금 반환 분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집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나중에 해지를 하려고 해도 해지 통보 후 3개월 간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고 확답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의무가 기존보다 강화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 6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말씀을 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통보시한 :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

    2. 방법은 가급적 내용증명과 문자로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 이해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어도 실제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6개월전 미리 말씀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그만큼 수월한 부분도 있고, 임대인 역시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