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21. 05. 27. 21:47

전세 계약이 4개월 남은 시점인데 저는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몇개월 전에 말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계약 만료날짜에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면 서로 기분만 상할까 걱정이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2-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법적으로 계약 만료 후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이사를 가고 목적물을 반환하면 전세금의 반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기타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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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확답을 해줄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므로 확답을 받기도 어렵고, 확답을 해준다고 하여 반드시 지급이 보장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 이 역시도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2021. 05.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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