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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풍금조201
곰살맞은풍금조20122.10.25

새상가 매입 후 대출금리인상된 상태인데 이대로라면 혹시 보증금이나 월세인상할수 있나요?

상가는 내년8월말 완공이고 지나가다 상담받고 분양받은 호구인데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하지만 일단 분양받는건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50 예상되는 상가입시다 아주 작은평수에 지방이구요


혹시 이대로라면 금리가 임대수입을 다 잡아먹기에

수익0일듯 한데ㅠㅠ 월세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착찹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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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지비용(세금등)이 오르고 하면 그런것들이 월세에 반영되는건 맞습니다.

    임대료를 정하는것은 임대인의 고유권한이기에 얼마로 올려도 가능은합니다만 문제는 그가격에 들어올 세입자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임대 시장은 뭐든 수요와 공급으로 갈텐데 임대 놓으려는 당시에 주변에 그런 공실 상가가 많다면 아무래도 가격을 올려서는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로서는 월세 및 보증금 인상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상가가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월세로 매물을 내 놓으시게 되고 그에 맞는 임차인이 입주하는것이기에

    딱 된다 안된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시 예상 월세의 경우는 대부분 시세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 월차임은 그보다 낮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등으로 주택 또한 월차임은 오르는 추세이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참고로 공실의 경우는 더 큰 손해가 날수 있기에 꼭 합리적으로

    책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