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예비신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할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떄문에 여자친구분 주택보유는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 여자친구 명의의 주택은 없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버팀목대출 부부연소득합산이 초과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청년버팀목대출 연장시 소득기준이 초과되어도 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베려가 적용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이 실행한 이후에 혼인신고로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대출회수 및 연장거부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에 계획대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청약건별 지원 부분에 따른 소득기준에는 충족이 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H임대주택 자격조건중에서 배우자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혼으로써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떄문에 남편분이 무주택세대주이고 해당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다면 와이프분도 주택소유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에서 수세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에 월세를 물납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사실없습니다. 보통은 금전으로 지불하는게 일반적이고, 그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 확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토지임대차와는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이후에 지자체등의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본인의 전입신고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주택에 남아 있었고 등본상 두 분이 동일세대로 묶여 있다면 일시적으로 본인만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계약시에는 명의를 바꾸어 진행하셔야 할 듯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당첨시 현재 살고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가능한 방법만 답변드리면 1, 현 임대차를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입주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 2. 현임대차를 유지하고 청약을 포기하는 방법, 3. 현임대차를 유지하고, 해당 청약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등을 통해 소유를 유지하는 방법 이 있을 듯 보입니다,1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도해지동의에 따른 패널티가 있을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청약건에 따라서는 포기시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청약별로 확인이 필요)3의 경우 임대차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만큼의 자기자금이 투자될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불가할수 있는 만큼 해당 분양건별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등의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주택 이사시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이번에 투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완료했구요 임대차계약 신고도 현재 하는중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됩니다. 별도 따로 임대차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300/45이구요 부동산 말로는 최대변제금? 가격이하라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된다는데 안받아도 상관이없나요? 또한 받는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쪽에서 태클 들어오는건 없을까요 -> 정확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안전하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반드시 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한다고해서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태클 들어올 이유가 없고 선택의 문제인 만큼 확정일자 부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참고로 주택관리사 시험의 관한 일정 및 시험정보는 큐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주택관리사는 일년에 1차시험 1회, 2차시험 1회가 치루어 지고, 평균 1차시험이 더 어려운 편으로 합격률은 13~20%내외 2차합격률은 70~80%에 해당됩니다 .이는 매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기에 1차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정해지는 만큼 점수가 높더라도 다른 수험생의 점수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나누어지기 떄문입니다. 즉, 공부의 깊이가 깊어야 하고 그만큼 많은 공부량이 있어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보통은 상대평가에서는 독학으로 합격을 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을수 밖에 없기에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공부를 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아파트 입주시 기존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도해지를 합의하였고 해당 일자에 해지가 되었다는게 입증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내용만 보면 임대인은 사전 보증금 반환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만기시 반환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에 퇴거를 하시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에 따라 이사를 하시더라도 현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고 전입신고도 현주소지에 그대로 두셔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대주 변경시 질문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저를 세대주로 바꾸고 초본 발행하고다시 하루?이틀?정도뒤 바로 다시 아버지로 바꿀수 있나요? -> 원칙상 임대차라도 세대주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자가 현 주택에 전입신고여부가 중요하지 세대주인지, 새대원인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간 세대주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2. 아버지를 다시 세대주로 바꿀시(아버지 > 저 로 혼자 변경 했던것처럼저 > 아버지 로 변경)제가 할수있나요? -> 해당부분은 주민센터에 문의가 필요하신데 제가 알기로는 세대주변경은 횟수제한은 없기 떄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변경시에는 현 세대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