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변동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2025년도에는 부동산 상황 악화에 따라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정책이 운영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이 인하되었고, 공시지가 6억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이 완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등이 발표되었스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세율이 다소 완화되며,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도 상향 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운영으로 시장내 거래량 증가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관련 허위매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보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상 게시된 매물사진과 현실에 매물상태가 다르다고 이를 허위매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허위매물은 실제 없는 매물로써 계약이 불가한 매물을 인터넷상 게시하고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를 모집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매물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각 중개앱등에서도 이러한 거래완료 매물이나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시된 매물사진의 경우 실제 방문하여 확인할 경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넓어보이나 실제로는 좁다는등의 부분들이 많고,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거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사진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임장은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치를 모르는 것도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는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정치상황을 보면 어설픈 개념과 논리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예 무관심한게 나은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참여가 낮아지면 그만큼 정치권은 더 썩어들어갈수 밖에 없기에 지나친 무관심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관심은 필요하다 판단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가 거래가액과 다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거래가액(시세)는 말그대로 실제 계약이 되는 실거래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세대비해 공시지가는 60~70%수준으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차이가 나는게 일반적이고, 신고납부를 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시는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청약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젊은 세대라면 청약에 당첨되기에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점을 우선하여 선별하는 청약과정에서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는 인기가 높은 청약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당첨되기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청약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적 약자을 대상으로 특별공급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청약을 하시는게 경쟁면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공사의 합병이 기존 항공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우려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lcc항공사는 장거리 운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미주,유럽노선 대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두 기업의 합병은 항공운임에 대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로한 대형 항공사 합병에 대해서는 국제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항항공과 아시아나가 이미 LCC 항공사를 운영중에 있고 합병에 따른 LCC 3사의 통합 출범도 예고되어 있기에 두기업의 합병은 장기노선 뿐 아니라 중단기노선에 대해서도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로, 부동산 거래시 복비 절감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복비를 절감할 이유가 되지는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다른 중개사무소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거래를 하고, 단순히 대필만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찾는 경우 이때는 중개사마다 중개보수 그대로를 청구하거나 일반 대필료보다는 높은 수준의 대필요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끔은 대필 자체를 거부하는 중개사무소도 적지 않구요, 이유는 상도덕에 어긋나서라기 보다 계약서상에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추가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중개책임이 주어지기 떄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중개과정 없이 무턱대고 이에 응하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개사비와 법무사비는 어떻게 지불하게되나요? 중개사비는 각자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와 법무사비용은 모두 거래금액 자체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명의자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거래금액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공동명의자간 알아서 배분하여 지급하시면 될 문제이고, 중개사나 법무사는 계약한건으로써 중개보수와 법무사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 때 전세입자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입자가 저희 둘과 각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되는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세입자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주택이라도 임대차시 계약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시에 두분 모두 참석하시어 계약서 한장에 각자의 서명 및 날인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중개상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떄문에 꺼리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와 저는 이미 1주택자인데 이때,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 1채를 추가매수하면 이를 취득세나 양도세부여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남편 1채, 와이프 1채, 공동명의 1채로써 3주택자가 볼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게 되지만, 이미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현2주택자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1주택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3주택자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