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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이주 단지의 임차권등기 가능 유무

이주비 대출기간과 이주기간이 맞지 않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가시, 관리처분 인가 이주 진행 중인 단지의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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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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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또는 이주 안내에 따라 퇴거 요구가 있었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퇴거 했거나 퇴거할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중인 단지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웠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원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비 대출기간과 이주기간이 맞지 않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가시, 관리처분 인가 이주 진행 중인 단지의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 이러한 경우 이사와 별개의 사안이고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입세대열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해야 할 때

    ,이사 시점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이주비 대출 조건이나 이주 날짜와 관계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임대인이 조합원이고, 이주비 대출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로 퇴거 예정일때 조합 측에서 이주 촉진 중이라면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대표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실제 주택이 철거,멸실되기 때문에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는 목적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관리처분 이후에 임차권등기는 이론상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시에는 해당 건물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 개발하는 만큼 임대인이 반환이 불가하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인 단지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시 아래 내용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신청 가능,주택 점유 및 대항력 유지하여야 함, 질문자님 소재지가 아닌,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상기 내용을 참조하셔서 임차권 등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