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치인과, 경영인의 결합이 가능한건가요?
정치인과 경영인이 아무렇지 않게, 공식석상에 자리하고 선거 자금을 제공 받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만 가능한건가요? 다른 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은 기업인, 부호들이 정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퍼 PAC라는 제도를 통해 개인, 기업, 단체가 대규모 자금을 법적 한도 내 또는 우회적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합법이며, 공개 의무가 있습ㅂ니다.
나라별로 정치제도, 법률, 사회 분위기에 따라 허용 범위와 공개 수준,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국가들도 정치후원금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식과 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치인과 기업인간 연결되는 고리역할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뭐든지 뒤에서 하는 거래가 대부분이 걱정하는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지 법에 따라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은 정경유착보다는 본인 지지세력에 대한 지원정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결국은 그나라 정치인들이 성향에 따라 이러한 기업인과의 연결고리가 국가를 더 편파적이고 어렵게 할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수준이 낮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더욱 정경유착을 통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공직자 기준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별로 법이 다르고 공직에 있는 자가 겸업을 하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이 정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 대해 합법적인 나라로서, 어떤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것을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직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 교사, 공무원 등 공직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로비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정치인이 선거자금을 받는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법의 차이가 지금 공직 형태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나라 마다 선거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후원, 기부에 대한 법적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경유착에 대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은 자본과 정치의 결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대표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있지만, 제약이 더 강하고 투명성 요구도 크다고 합니다
한국은 과거 재벌과 정치의 유착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조심스럽고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해 아직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