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볼때 기출문제는 몇년치만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년치를 봐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몇년치를 보는지보다는 문제들중 판례중심의 문제들만 찾아 보시는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 관련 과목은 법개정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판례의 경우는 이미 확정판결이 된 예시를 가지고 내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법, 부동산학 개론의 경우 5년치정도 본듯하며, 2차과목등은 대부분 3년치이내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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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옥탑방의 월세는 다른 층보다 싼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일반 주택에 비해 저렴한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임시로 만들어 임대차를 하였으나, 이또한 불법건축물로써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등의 문제가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기재에 따른 매매시 제한등이 있을수 있기에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상태이긴합니다. 그리고 옥탑방의 경우 임시 건축물로 지어진게 대부분이기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단점이 있어, 임대차를 유지하기에 불리한 면이 있기에 수요가 제한적이라 월세도 낮은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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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량리쪽 집값 싸나요??그래도 울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에 청량리가 있나요? 청량면을 말하는게 아닌지 싶네요, 일반적으로 청량리는 서울에 있는 지명이고, 울산 울주군 중동부에 위치한 청량면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말그대로 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울산이라도 도시지역의 시세가 적용되는 곳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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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주택시세와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이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혹 임대인의 채무등이 많지 않는지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세금연체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전과정은 중개사를 통할 경우 확인을 해주는 만큼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국세납입증명서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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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극단적인 예로써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고 사리지면,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특별법으로써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게끔 하였는데, 그 기본전제가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부여, 확정일자부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모두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보호가 어렵고, 당연히 임대차등기도 할수 없기 떄문에 보증보험 가입이나 구상권 청구도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주택에서 퇴거를 할수 밖에 없고 보증금 반환도 현 임대인이 아닌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을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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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유가의 경우 내부, 외부적인 문제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중동국가들의 전쟁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승이 되었다면 현재의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로 인해 유가 수입시 단가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국내 유류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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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이제부터 시작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의 경우는 일단 개설하고 보유를 하시는게 필요하고, 납입횟수는 사실상 24회이상만 해두시면 모든 청약에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나야 당첨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질문의 나이대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납입금액은 최대 월 25만원까지 가능하나, 본인의 소득에 따라 무리되지 않는 선의 금액을 정해 납입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25만원 인정금액 최대로 납입하는게 유리할수 있지만 해당 부분만으로 가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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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다 주택은 왜 대출이 적은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비교가능한 매물들이 많고, 실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세와 은행이 평가하는 가격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대출한도에도 크게 차이가 없지만, 주택의 경우는 은행에서는 시세확인이 어렵기에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등을 통한 가격을 시세로 보기 때문에 한도가 생각과 다르게 낮아 질수 있고,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 건물만의 근저당은 그만큼 가치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토지와 공동담보로 하여 진행을 하여도 그만큼 각각의 비용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낮추기 때문에 대출한도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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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이 남아있으면 이사오는 사람은 전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기존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전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 세입자가 이사후 다른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주택에서는 자동전출이 되기 때문에 새 임차인 전입신고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현 주거지에 대해서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다른 가구의 전입신고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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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월세보다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는 월세와 비교하여 최대 장점은 매월 임대료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 전세사기 위험성이나 전세대출을 이용시 매월 은행에 이자를 부담할 경우 월세와의 차이가 적어진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전세보증금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점이 잘 느껴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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