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자명과 실계약자 이름과 달라도 랑관 없을까요?
A와 B가 동거할 집이고 전세 가계약금을 A 이름으로 입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출 여부때문에 계약자 명의가 A와 B 중 누구로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요. 이럴 경우 가계약금 입금시 입금자명이 실계약자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혹은 000호 가계약금 이런 식으로 입금해도 상관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고 향후 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찜찜할 경우 게약서 상에 기재를 하셔도 되고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하고 본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계약자명의로 입금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명의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금한 가계약금과 실제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면 이때는 원칙상 계약금 전약을 명의자 이름으로 입금후 가계약금은 돌려받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보통 은행에서 계약금에 대한 입금여부를 확인할떄 명의자가 다르게 입금된 경우에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아니시면 일단은 중개사에게 상황을 전달하시고 가계약금을 중개사로 입금한뒤 계약자 명의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할수 있도록 계약당사자와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자명이 실계약자와 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실계약자의 의사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금 시 "000호 가계약금 A(또는 B) 명의로 계약 예정" 등으로 입금 내역을 명확히 남기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에게 사전에 입금자와 실계약자가 다를 수 있다고 고지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시점에 계약서 상의 명의와 가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입금 상대방만 정확하다면 본계약자와 상이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계약시나 잔금시에도 입금자명과 계약자명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추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입금 영수증을 계약자명의로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입금자명과 실계약자 입금자명이 달라도 실제 동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임대인이 알고 있고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와 B가 동거할 집이고 전세 가계약금을 A 이름으로 입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출 여부때문에 계약자 명의가 A와 B 중 누구로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요. 이럴 경우 가계약금 입금시 입금자명이 실계약자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혹은 000호 가계약금 이런 식으로 입금해도 상관 없을지요?
==> 우선적으로 사전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조건에 "계약자 명의는 변경가능한 조건"으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무에 답변드리겠씁니다.
가계약금 입금자명과 실계약자명이 달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몇 가지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더 깔끔합니다.
가계약금 입금자명과 계약자명이 달라도 되는 이유가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속금 성격이라 중요한 건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 누구의 명의로 계약할지 계약서 작성 전에 확정하는 것 이에요.
입금자명은 통상 계약서에 적을 실계약자와 맞추는 게 좋지만, 대출이나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부동산에 미리 “A 명의로 가계약금 입금하지만 실계약자는 A/B 중 추후 확정 예정”이라고만 알려두면 문제 없습니다.
입금할 때 추천 방법가장 좋은 건
입금 시 메모란에 “○○아파트 ○○동 가계약금 (A/B)”
이렇게 표시해주면 나중에 이체 내역으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예시
입금자 : A
주의할 점
입금메모 : "101동 가계약금 (A/B)"단,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실계약자 확정
대출 받는 쪽으로 명의가 정해지면 그걸로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상황 설명 해두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