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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편안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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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세대주이고 B가 동거인(주택실소유자) 상태에서 A와의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B의 소유 아파트에 A가 세대주, B는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A와 B 모두 실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B의 관계는 동서지간입니다)

  1. A와의 전세계약이 가능여부

  2.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면 A의 전세대출 가능여부

    (A는 근로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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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B의 소유 아파트에 A가 세대주, B는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A와 B 모두 실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B의 관계는 동서지간입니다)

    1. A와의 전세계약이 가능여부

    2.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면 A의 전세대출 가능여부

      (A는 근로소득자입니다)

    3. ==>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서지간은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전세계약자체에 문제가 없으며, 직계존비속간 관계에서도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2.전세대출에서는 가족관계에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물론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임대인, 임차인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일부 가능했다는 경험등이 많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질문에서 동서지간은 사실 위에서 말하는 대출불가한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은행측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서지간은 대출제한이 되는 가족관계로 보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부부이거나 동거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재산권의 매매 사용 이용에 관한 임권리 행사는 실소유자 외는 제3자의 입장입니다(부부별산제)

    따라서 주택 실소유자인 동거인과 직접계약만이 법률적 효력이 있게 되며 제3자의 입장인 세대주 A와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소유자 허락없이 대출도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A가 근로소득자라면 그 분야의 대출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 B가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로 B 소유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 A와의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A와의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법적으로는 소유주(B)가 세입자(A)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B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소유주이므로, 임대인으로서 A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서지간이라는 관계가 법적으로 전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융기관이 이러한 가족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A가 근로소득자로서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동거인과의 전세계약 상황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소득 증빙, B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이 A의 전세대출 신청을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 소유의 아파트에서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A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으나, 실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계와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