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 기존조건에서 최대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최대인상률을 정한것일뿐 무조건으로 올릴수는 없고, 임차인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임차조건 인상에는 거부의사를 밝히면 인상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전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임차인도 5%이내 인상에 거부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인상자체를 거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 /150만원에 5%인상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동일한 1억이라고 하면, 월임대료는 159만3천원이 한도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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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오기재의 경우 전월세신고등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두 당사자간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계약상의 문제는 없겠으나, 관련된 신고등에 있어서는 혹여 문제가 될수 있어 당사자간 합의하시어 내용을 수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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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가격하락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5월9일 양도중과유예 중단, 그리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실질적인 구매를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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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빨리 팔리게 하려면 가격을 더 다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의 경우로써 빠른 거래를 위해서라면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한방법이나 중개사무소에서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말라고했다면 이미 매매가격이 매우 낮게 등록을 해두신듯 보입니다. 문제는 빠르게 파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가격에 대한 추가인하를 고려할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하나, 해당 지역내 수요자가 없다면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가 나타날지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없더라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빠르게 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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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후시공에서 분양광고에서 쓰인 내용들도 청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분양공고나 홍보와 청약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약은 말그대로 특정일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직접신청을 한 경우에 청약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청약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약홈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고 빌라나 상가등은 별도 주택법에 따른 청약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기에 청약을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분양사무소에 가서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한 분양광고는 그냥 광고일뿐 청약에 따른 법적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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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은 평일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차이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은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언제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사편의상 주말에 이사가 많은데 이런경우 전입신고를 당일못하는 단점이 있을수 있지만 계약서상 특약등으로 전입신고전까지 권리설정 금지특약을 넣기에 꼭 평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세대출등 은행대출이 주말에 실행되기 어렵기에 평일로하는경우가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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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의 목욕탕 폐업 원인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목욕탕은 목욕문화가 일반화된 나라에서 가능한 업종입니다. 보통 목욕이 일상화된 나라라면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목욕탕이라는 개념보다는 온전을 즐기는 료칸등으로써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동네에 하나씩 있는 목욕당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목욕탕이 많이 없어진 이유라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목욕탕보다는 찜질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문화는 젊은세대에서 많이 찾아볼수 없어졌고 그만큼 유지에 필요한 수요가 크게 감소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친구나 연인 가족간 같이 즐길수 있는 찜질방에 대한 문화가 더 보급되고 있고 찜질방도 점차 대형화되는 특징이 있기에 수요가 더 없어진 동네목욕탕이 폐업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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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즉 당첨자가 곧 수분양자가 되고 해당 명의로 정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준공되기 전에 분양주택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공동명의로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긴한데, 이런 경우 신청을 하시면되나 이떄는 지분에 대한 증여로 추정될수 있기에 그에 따른 세금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부,가족관계사이에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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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 경매 낙찰 후 단기매도 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목적이든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은 부부와 신탁회시를 제외하면 불법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하시면 안되고 경매의 경우 입찰참여자가 낙찰되고 해당 명의로써 등기촉탁이 되기에 본인이 임의대로 명의자를 바꿀수도 없습니다. 즉 불가한 부분으로 고려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양도세부담이 있을수 있고 보통 2년미만읜 단기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2주텍이상일 경우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의 세울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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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잘 안팔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당근마켓이 잘 팔린다고 하면 해당 사이트에 위 매물을 옮겨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구지 잘 판매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홍보나 판매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당근에 비해 유입수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게 회원수가 많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긴지 오래된 부분이 있기에 당근보다 회원수는 많을수 있지만, 실제 이용빈도에서는 당근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의 경우 매물을 올리고 찜이 나오지 않느다면 인기가 없거나 가격적인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가격을 내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므로 더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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