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 처음입주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대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구에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지만, 위 신발장은 사실상 중대해자로는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이를 모른채 한다고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신발장 하자를 임의수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는 가능할수 있으나, 위 임대인 성향이라면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에 분쟁위 신청이나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셔야하는데, 금액대비 실용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돼,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하자사진과 하자보수요청에 하였다는근거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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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동 빌라 평균 매매가와 근저당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였는지는 결국 해당주택의 시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쉽게 건물의 가치가 100억인데 근저당 28억은 28%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건물가치가 35억인데 근저당권 28억은 80%가 넘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잡혀있다고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단순히 4년차 신축이라고해서 근저당 금액만 보고 많다적다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라면 기존세입자의 보증금까지도 고려를 하여야 하고 공동담보라고 하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이기에 소액임차인 해당여부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지는지도 따져보야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 보증금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되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보증만 될수도 있으나, 질문의 경우 월세라고 하면 보증금이 높지 않을것으로 보여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액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 부분이기에 위험성이 고민되시면 중개사에게 상세하게 문의를 하시고 ,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가 확인설명과정에서 말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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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및 청약 그리고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확실한 무주택 방법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방법에는 세분이 협의하여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본인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에게 매매 혹은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 청약을 한다면 청약건마다 자격에 차이는 있겠으나,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주택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평형 또는 그 이상평수에 대해서만 청약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소형평수에 대해서는 민영이든, 공공이든 청약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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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은 물냉인가.비냉인가 논란의.끝은??
비냉을 드시다가 육수를 부어 물냉으로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양념때문에 기대만큼은 아니여도 어느정도의 만족도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냉면은 싱거운 느낌이라 비빔냉면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반반을 만들지 않는 이유라면 누구가 생각할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까지 보편화가 안되었다면 그만한 수요나 만족도가 없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모르긴 몰라도 어느 매장에서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반응이 별로라 안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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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기가 안맞아서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입니다. 질문의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허그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실행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존주택의 보증금이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항력 상실문제등으로 전입신고를 임의대로 뺄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시점이 아닌 등기가 된 이후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하기에 일단 해당 대출관련해서 전입신고 기한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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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0에 할수있는 일(집에서 가까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적당하는 기준이 뭔지 알수가 없네요, 본인이 원하시는 급여에 따라 적당히 일하며 벌수 있을지, 그렇게는 방법이 없는 수준의 급여 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하게 아르바이트 정도 비용을 벌고 싶다면 최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도 중장년채용이 활발하기에 이쪽을 알아보실수 있는데, 급여수준은 최저시급에 시간도 제한적이라 기대보다는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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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끼고 매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는 무주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거래허가가 가능은 하나, 해당 세입자 만기일에 퇴거후 반드시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토지거래허가시 세입자의 만기퇴거동의서를 첨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별도의 실거주가 아니라도 전세낀 매매에는 문제가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만기후 재연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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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땅을 사면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되죠,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제법상 한국땅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했을 뿐 외국 영토가 국제법상 한국영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나라가 본국내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거래를 허가하지 않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해당토지의 처분, 이용,수익권한이 주어지는 것일뿐 소유자국적에 따라 국제영토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한나라에 있는 타국대사관의 경우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해당 국가의 영토로 보아 출입이나 관리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활용이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할수는 없고 해당국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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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시 월세 일할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일할 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계산방법은 = [(월세x12) / 365일 x 거주 일수] 입니다. 즉 1년을 총 월세를 기준으로 365일로 나누어 일별 월세를 구하고 거기에 거주한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무상 편의에 따라 월기준으로 30 또는 31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고 아무런 말이 없다면 관계없으나, 보통은 하루차이에도 부담되는 금액이 있기 떄문에 논란이 있을수 있어 위 방법으로 일별 월세를 계산하시는게 다툼의 여지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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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최우선변제금 해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세대 주택은 다른 호수 권리에 따라 내 권리순서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담보가 존재하기에 다른 주택의 경매등의 진행에 따라 현 주택의 경매진행등의 위험요소는 존재합니다. 일단 근저당권 설정일자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은 광역시기준 280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무조건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자 기준이기에 실제 최우선 변제금은 2025년 이후 계약한 질문자님과 다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1년 계약한 세입자는 근저당보다는 선순위로 볼수 있기에 최우선변제가 아니라도 순위배당만으로도 보증금 전액배당으로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전액배당이 되지 않아도 인수권리에 해당되어 사살상 주택인도도 거부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25년도 계약한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으로 경매후 소멸권리가 되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해도 주택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즉, 23년도 근저당을 기준으로 21년도 세입자와 25년 세입자의 임차권의 순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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