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이사시 가스,수도,전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건물 관리사항마다 차이가 있기에 관리사무소 또는 중개인,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기,수도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신청이 필요하지 않을수 있지만 가스의 경우는 개별 신청을 통해 별도관리사항에 포함될수 있는 만큼 우선 이러한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스가 위와 같이 별도의 관리사항이라면 해당 가스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직접 본인명의로써 해당 주택 주소지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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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에 따른 퇴거는 정당한 요구에 해당될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는 만기 6~2개월전 별도의 퇴거요구가 없었다면 계약자체는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현 상태에서도 계약연장에 따른 퇴거를 거부하실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퇴거요구가 있을 떄에는 퇴거를 거부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의 목적은 현 세입자를 대신해 점유를 하면서 경매진행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 명도협의과정에서의 일정보상을 바라는 목적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도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게 아닌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요건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시면서 협의를 이어가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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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하지 않느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이전할 경우 점유를상실하게 되고 이는 기조 대항력의 상실로 이어지기에 권리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점유를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는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를 하셔도 권리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임차권 등기전,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에는 주택 현관비번등을 오픈하지 않고 주택에 짐을 일부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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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집값을 무슨수를 써서라고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앙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는 반드시 목표로 하는 부분인 만큼 현 대통령도 이러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저번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여부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대처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아닌만큼 위와같은 논조의 걱정은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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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신분증사본은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분증은 계약단계에서 당사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면 되지 별도의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과 계약자의 일치여부는 주로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기에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별도의 세금관련 혜택등을 위한 목적등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정확한 사유확인 없이 제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중개사를 통해 어떠한 필요이유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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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는 한번 설정한 전세권 등기의 경우 말소를 하지 않는 이상 효력자체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재의 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기한이 지나간 경우 등기부상의 기간연장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존손기간 연장등기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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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테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전세시간동안에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매도자이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선수관리비가 있고 해당금액은 원칙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부분은 지급을 하시고 임차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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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만큼 더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기에 사실상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고 명도과정상에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해당기간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해당일자에 맞추어 입주하는 다음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주택을 비우지 않아 위 계약까지문제가 생긴다면 책임범위가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2. 1에서 처럼 다음임차인이 있던 없던 퇴거를 하는게 원칙상 맞으나, 다음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등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미반환에 따라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추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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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으로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임차인 명의를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결국 새로운 계약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신규계약으로써 볼수 있고 계약기간도 현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를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백에 추가하는 방법은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으나,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전처럼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할수 있겠으나, 전월세신고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환급의 경우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월세입금내역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시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명의를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현시점부터 환금대상이 되지, 이전 납부분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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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는 잔금전에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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