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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되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를 받을수 있는데, 일반적인 요건은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보통 신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 4월 29일이 취득시점으로 볼수 있기에 내년 4월 29일까지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대상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의 경우1세대1주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2년보유 .12억이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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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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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생애 최초 대출 가능 여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대출이라도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실행후 1개월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기에 위 조건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울수 있으나, 보금자리론이나 일반시중은행에서의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의무가 없기에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등을 받으실 경우 1개월내전입의무가 있으며 이번 규제에 따라서 내일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위 조건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12개지역에서는 구매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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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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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동네는 크게 상관없는데 보증금 100짜리 원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100만원 보증금인 임대차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매물을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낮게하는대신 월세를 높이는 조건으로 원하는 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실수는 있겠으나, 이또한 보증금 100으로 상대방이 수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다른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일단은 직접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허위 매물의 경우 사실상 정확한 확인이 보는것만으로는 어렵기에 중개사와 사전 연락을 하여 볼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실제 방문하신뒤에 판단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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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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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재계약하고 5%이상 인상 후 또 5%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1년 계약시마다 임대료 인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본인에게 갱신청구권등이 없다면 5%제한도 할수 없기에 5%을 초과하는 인상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서 해당 인상조건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인상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싶은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5%이내 인상으로써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이고, 인상에 대해서는 결국 두당사자간 협의로써정하는 부분인 만큼 인상없이 연장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임대인에게 의사전달을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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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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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 시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2.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잔금전이라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된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해당 신고를 먼저하신다면 확정일자 부여는 의제됨므로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도 결국은 계약서 작성이후에 하시면 되고, 전세대출의 경우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일전에 연장을 하셔야 하기에 계약서작성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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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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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자연인이다 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본인이 물려받은 땅은 아닌듯 보이는사람이 많은데 땅구매를 어떻게 했을까요 돈도 없어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사정은 알수 없는 부분이고, 진정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또한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야의 경우 실질적은 소유자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산속에 임의대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를 한다고 해도 소유자가 발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기에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토지를 구매하고 해당 토지에 집을 건축하여 살고 있기 보다는 임의대로 건축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물론 본인이 진정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본인 토지에서 하는 경우 도 있고, 이러한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제3자가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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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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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자연인이다보면 넓게 넓게 집을 짓던데 도로도없는 상황에서 수십평대 집을 어떻게 짓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은 불법건축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와의 인접 또는 진입로등에 대한 확보가 허가시 필수요건인데, 산 속에 진입로도 없이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관습상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경우 법에 정한 진입로 확보없이도 건축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한 허가된 주택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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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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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로 인하여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이 수혜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강남3구와 용산구 모두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되어 있기에 눈에 보이는 수혜는 없으나, 가장 수요가 많은 입지라는 강남3구와 용산구 뿐아니라 모든 서울지역과 경기권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되면 상대적으로 지역간 차이가 없어지기에 오히려 입지우위에 있는 위 지역의 패널티가 사라진 꼴이 되어 기준 규제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수 있고 이는 오히려 수혜지가 되어 버린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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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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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부동산 대책 이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0/15 부동산 대책은 전례에 없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정책으로 인해 단기 주택구매수요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한강벨트중심의 가격상승세도 일단은 멈출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물론 시장이 점차 이러한 규제에 적응이 되면 다시 가격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정책만으로는 가격안정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제한등의 문제가 있기에 일단은 구매를 서두르기 보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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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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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이나 건물이 아닌 토지는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해야지 빠르게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해당되는 지목과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에 동일한 지역내라도 토지가치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토지를 구매하는 매수자는 일반건물이나 주택 수요보다는 적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을 찾기 쉽지 않아 대부분은 주변 중개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매수인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극활용은 단순히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는것 이상의 중개사와의수익협의등을 통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고, 매물에 대해서는 토지의 평수가 넓은 경우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법도 거래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현황에 대해서 평단화 작업이나 성토등을 통해 개발에 용이하도록 보일수 잇게 해두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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