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계약만료전 이사비용이 궁금해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팔아야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하는데, 황당하면서 대단히 기분이 나빴네요.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이사나갈 거 조금 일찍나간다 생각하고 이사비 많이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이사비 적정선이 얼만가요?1천만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아야 하니 나가라고 해서 반드시 나가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부분이 꽤 클텐데요... 급하게 새로 집을 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이사비,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만약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 적정 이사비라고 하는 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고려해서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중도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기 필수적이기에 질문처럼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정도를 보상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보상비용은 원칙상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은 지역이나 주택, 본인임차조건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해당 주택 주변의 부동산에 대략적인 금액수준을 물어보시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1천만원까지는 거의 없고 보통 300~500만원수준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집을 매도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2개월 완료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서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임대차 완료까지만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게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고 그냥 퇴거를 하는 방법과 현재 이사비 지원이 가능할때 집을 알아보고 중도해지를 해주는 조건중에 임차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동을 하는 이사비 시세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야기간이 8개월 남았으므로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고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인 이사비+복비+위로금은 300~500만원 선이지만 급한 건 집주인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도 협상 카드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 이사 시 손해가 크다면 이를 근거로 높은 금액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협상 결렬 시 그냥 살겠다고 버티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딴 소리하지 못하도록 지급 액수와 시기를 반드시 문자나 합의서로 기록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퇴실 요구 시 거절해도 됩니다.

    그래도 협의를 하신다면 이사비는 200~300정도 받는 것입 보토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