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전방식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 증여방식이라면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나올수 있고 매매방식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비용은 두 경우 모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세금모두 매매금액과 증여금액이 제시가 되어야 세율이나 금액산출이 가능하기에 위 내용만 보고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보통 인터넷상 취등록세 계산기, 그리고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지, 증여인지 매매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취득세는 별개의 사항 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매매형태로 이전하는 하는 방법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사 등을 고용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법무사 수수료 등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