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전통찻집(또는 카페) 설립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를 창업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이지는 않기 떄문에 실제 오픈을 하는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마을이 단합하여 해당 카페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 떄문에 운영상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적은 문제보다 해당 마을사람들의 기득권을 앞세운 이기주의가 창업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유지를 하게 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과 최대한의 협의를 한뒤에 오픈을 하시는게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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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과연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을 크게 겪은 이후 올해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회복세가 나타난것은 맞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주춤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상황보다는 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 상승세도 멈추게 되었고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계엄으로 인해 환률상승과 자본유출등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어렵던 내수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경제전반이 크게 휘청이는 상태라는 점인데,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후행 경제인 부동산에도 가격하락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진행중인 현 사태의 흐름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하락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이후에 변화사항은 그 시기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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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을 먼저 낸 뒤 최종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이떄는 계약해지 자체가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계약금 반환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중도금 또는 잔금전까지는 계약금계약상태가 되고, 이때는 일방적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되기 떄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당기간을 넘어 잔금일이 도래하면 계약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해지할의사가 있다면 잔금도래일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셔야 하며, 잔금일 이후에는 의무이행을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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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25년 자격시험 일정이 나왔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치루어 집니다, 2025년도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날짜가 10/25일 이므로 해당일에 시험이 치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원서접수사항과 관련정보는 큐넷 홈페이지 내 공인중개사시험 부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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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3.26자 자료에 따르면 가구수와 주택수를 기준으로 2022년도 기준 전국 102.1%이고 서울 주택보급률은 93.7%라고 합니다. 전국단위로 보면 이미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현실에는 느끼는 주택공급 갭차이는 사실 있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다주택자와 시골빈집 그리고 해당 주택공급에 산정된 주택유형이 아파트뿐아닌 대체주택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에 대한 주거선호도가 높은점과 서울에 인구나 수요가 집중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도 서울,수도권내 아파트의 대한 공급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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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시기를 정확한 판단하기에는 현 상황등이 질문처럼 매우 불안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규제가 어느정도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출규모나 가계대출이 기대만큼 크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기 떄문에 당장은 해지가 어렵고, 정치적 상황도 안정화되기까지는 대선이 끝나는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나 후반기쯤으로 보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일정시간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또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 정책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치적인 안정을 찾더라도 또다른 변수가 될수 있기에 현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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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 전환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기간상 제한은 없고 기존 청약 통장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고 만19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이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간에 제한은 없는 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홀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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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개시킬때 오피스텔의 경우 남향을 피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남향의 경우는 예전부터 가장 선호하는 주택방향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던 아파트던 모두 동일하고 정남향의 경우 매물의 가격대도 높은 편입니다. 즉, 오피스텔 구할떄 남향을 피한다는건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북향이 해가 잘 들지 않고 춥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난방기술등이 워낙 좋아졌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로써 대형평수의 경우 이전까지는 바닥난방이 제한되어 있기에 북향을 피할수는 있어보이나 현재는 모든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방향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크지 않을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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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밝힐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사용을 하셨기에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여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사이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만기시 퇴거를 요구한다면 추가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디만 현 임대인과 재계약을 협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사항 그대로 인수되기 떄문에 거주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매매예정을 통보하였다면 아마도 만기해지라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계약연장의 동의인지 만기해지인지를 확답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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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위기가 다시 오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시장에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오를때가 있음 내릴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누구도 알수가 없고, 다들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예측일뿐이기 떄문에 무조건 지금이 상투을 잡는다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만큼 수익창출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걱정되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게 사람 심리이기에 실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시장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고고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이나 증권사의 말을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기관자체의 잘못된 평가도 문제지만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기 떄문에 상황은 언제나 바뀔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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