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보통 몇년정도 소요되나요?
현재 재개발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인가 까지는진행되었습니다. 시공사선정을앞두고있는데 여기서 이주까지 걸리는시간과 완공까지는어느정도시간이 소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하고 조합원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및 고시등을 하고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사업 착공 후 일반 분양 공사 하고 완료(준공)하면 대략 5년 정도 후 입주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사업 진행이 원할하게 잘 될 경우이고 사업장 마다 속도는 다 다르니 해당 재개발 조합이나 인근 부동산에서 정보를 취득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사업시행인가가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는 보통 2~3년, 그리고 이주 및 착공을 하고 완공하는데까지 대략 2~3년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빠르게 진행될 경우라면 공사기간만 고려하면 3년이내에 마무리될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에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 그리고 분양계획등이 모두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과정에서 조합원간, 혹은 시공사등과 의견차이가 많이 발생할수 있기에 해당 과정 기간에 따라 소요시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되었고 시공사 선정 단계라면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보통 시공사 선정에서 관리처분계획까지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완료까지 2년
철거, 착공, 준공까지 4년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5년 길게는 8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단계별로 시간이 꽤 오래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직적을 기준으로 보면 이주 > 철거 > 착공 > 완공까지의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 - 보통 3~6개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 - 6개월 ~ 1년
이주 및 철거 - 1년 내외
착공 및 공사 - 2.5년 ~ 3.5년
준공 및 입주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인 경우 이주 시작까지는 약 1~1.5년 정도가 남아 있고,
완공까지는 5년 전후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개발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인가 까지는진행되었습니다. 시공사선정을앞두고있는데 여기서 이주까지 걸리는시간과 완공까지는어느정도시간이 소요될까요?
===>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 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귱적으로 입주까지 고려한다면 5년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지역, 규모, 절차등에 따라서 10년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이 빠르면 5년, 늦으면 15년이상도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는 약 5~7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단축되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라면 앞으로 진행될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예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2년)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계획, 이주계획, 분담금 등이 확정됩니다.
지자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반대 조합원이 많거나 소송이 있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조합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시작되며, 이주가 완료된 후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주는 개별 상황(세입자 수, 이주비 지급, 주거 대안 등)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착공 → 준공 (3년)
철거 후 착공에 들어가고, 보통 2~3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사 규모, 지연 요소(공정 문제, 민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인가에서 이주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완공까지는 4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사업시행인가 완료
재개발 이후 단계별 소요 예상 기간
굉장히 중요한 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 시공사 선정이 바로 다음 단계인데, 이 시점 이후로 대략적인 예상 기간을 설명드릴게요.시공사 선정 : 조합 총회 개최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 약 3~6개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 시공사 선정 후, 분양 계획/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관할 구청 인가 받는데 약 1년 내외
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분양가, 이주비 문제로 지연되기도 해요.이주 및 철거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통보, 보상, 이주 진행까지 보통 1년~1년 6개월
착공 및 공사 기간 : 착공 후 공사 기간 약 2년 6개월~3년
준공 및 입주 :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입주까지 3~6개월
전체 예상 기간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앞으로 이주까지 약1년~1년6개월 완공까지는 총 4~5년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단, 조합 내부 분쟁, 이주 지연, 인허가 문제 같은 변수에 따라 1~2년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재개발은 보통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동의서를 받고 조합이 설립됩니다.
조합 설립까지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걸리고 조합이 설립되고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면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 - 공사 -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일반분양을 하게 될 것이고 각 순차별로 대략 2년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간은 더 늘어날수는 있고 더 짧게 걸리는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부터는 짧으면 6년 길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간은 계획수립 부터 완공 후 입주까지 10년에서 12년이 소요됩니다
최근 행정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6-7년까지 단축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는 하였으나 아직시행단계게눈 아닌것 같습니다
재개발시 공사 추진 단게가 12단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간 소요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